보우

보우

다른 표기 언어 普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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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301(충렬왕 27)
사망 1382(우왕 8)
국적 고려, 한국

요약 공민왕에 의해 국사로 봉해졌던 고려말의 선승.
13세 때 구산선문 중 가지산파에 속하는 회암사의 광지선사에게 출가했다. 19세 때에는 '만법귀일'의 화두를 참구했으며, 화엄학에 정진해 26세에 화엄선에 합격했다. 그러나 경전 공부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선의 수행으로 돌아가 정진하기 위해, 용문산 상원암에 들어갔다가 감로사에서 고행했다. 1337년(충숙왕 복위 6) 송도 전단원에서 참선하여 이듬해 정월 크게 깨달았다. 1346년 중국의 선승에게 인가를 받으러 원에 건너가 임제종 18대 법손 석옥청공의 법을 이어받았다. 원에 가서 2년간 머물렀는데, 원의 마지막 왕인 순제에게 〈반야경〉을 강설할 정도로 환대를 받았다. 1356년(공민왕 5) 왕사로 책봉된 뒤 조정에 별정직 기관인 원융부를 설치하고 승직의 임명권을 장악했는데, 이는 종래의 교단운영 원칙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고려의 전통적인 오교양종의 교단체제도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는 구산선문의 통합을 건의했으며, 수도를 남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건의는 신돈과의 권력다툼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명 보허. 호는 태고. 고려 말기 권문세족인 홍주홍씨 출신으로, 아버지는 연(延)이고, 어머니는 정씨이다.

13세 때 구산선문 중 가지산파에 속하는 회암사의 광지선사에게 출가했다. 19세 때에는 '만법귀일'의 화두를 참구했으며, 화엄학에 정진해 26세에 화엄선에 합격했다. 그러나 경전 공부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선(禪)의 수행으로 돌아가 정진하기 위해, 용문산 상원암에 들어갔다가 감로사에서 고행했다.

1337년(충숙왕 복위 6) 송도 전단원에서 참선하여 이듬해 정월 크게 깨달았다. 그뒤 삼각산 중흥사에 있다가 1341년(충혜왕 복위 2) 중흥사 쪽에 태고암을 짓고 그곳에 머물면서 〈태고암가〉를 지었다. 1346년 중국의 선승에게 인가를 받으러 원(元)에 건너가 임제종 18대 법손 석옥청공의 법을 이어받았다. 원에 가서 2년간 머물렀는데, 원의 마지막 왕인 순제(順帝)에게 〈반야경〉을 강설할 정도로 환대를 받았다. 1348년 귀국 후 광주 미원장에 우거하면서 친척을 모아 일가를 이루고 공민왕에게 요구하여 현(縣)으로 승격시키고 감무를 설치하게 했다.

1356년(공민왕 5) 왕사로 책봉된 뒤 조정에 별정직 기관인 원융부를 설치하고 승직의 임명권을 장악했는데, 이는 종래의 교단운영 원칙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고려의 전통적인 오교양종의 교단체제도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그는 구산선문의 통합을 건의했으며, 수도를 남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건의는 신돈과의 권력다툼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돈이 집권하자 보우는 사승으로 지목받고 속리산에 금고당했다.

신돈이 죽은 후 공민왕은 그를 국사로 봉한 뒤 영원사에 머물기를 청했으나 병을 핑계삼아 사양했다. 1381년(우왕 7) 양산사로 옮겼는데 이때 우왕이 다시 국사로 봉했다. 1382년 소설사로 돌아와 죽었다.

사상

보우는 먼저 시대의 폐단과 운수의 변화를 관찰할 것을 주장하고, 당시의 구산선문에서의 파벌싸움이 심각함을 시대의 큰 폐단으로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리하여 구산을 일문으로 통합할 것을 주장하고 선문의 규칙도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개혁안은 구산선문을 넘어 전체 불교 교단의 문제로 확대되지 못했고, 당시 불교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당시 국가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던 권문세족과 같은 입장에 서서 그들의 후원을 받으며 농장을 확대하고 신돈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는 사상적으로 사교입선(捨敎入禪)의 입장을 취했다. 즉 임제종의 간화선을 내세워 선의 지적 이해를 철저히 배격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무자화두만을 참구하도록 했다.

보우가 주장하는 선의 실천방법은 처음부터 선문의 쇄락(灑落)한 활구(活句), 즉 화두만을 철저히 참구할 것이며, 만일 그것에서 소득이 있으면 본분종사(本分宗師)를 찾아가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화두를 참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해도 용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가 거의 모든 경우에 내세우고 있었던 무자와 같은 화두에는 지해나 사량분별(思量分別)이 용납될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조선 중기 휴정의 제자들에 의해 보우의 법통이 크게 강조되었다.

저서로 〈태고화상어록 太古和尙語錄〉·〈태고유음 太古遺音〉 등이 있다. 탑호(塔號)는 보월승공(寶月昇空), 시호는 원증(圓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