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스 협약

보름스 협약

다른 표기 언어 Concordat of Worms

요약 교황 갈리스토 2세(1119~24 재위)와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히 5세(1106~25 재위)가 맺은 타협안(1122).

성직 임명을 놓고 교황과 황제 사이에 벌어졌던 서임권 논쟁이 이 협약으로 해결되었다.

서임권 논쟁(Investiture Controversy)
서임권 논쟁(Investiture Controversy)

서임권 논쟁은 하인리히 4세(1056~1106)와 교황 그레고리오 7세(1073~85)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보름스 협약은 두 세력 간 갈등의 첫번째 국면에 종지부를 찍었다.

잉글랜드 왕과 교황 사이에도 비슷한 갈등이 일어났으나 1107년에 종식된 바 있으며 이때에 이루어진 합의가 보름스 협약의 기초가 되었다. 이 협약은 왕의 봉신이자 유력한 영주라는 성직자의 세속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측면을 엄격히 구분했고, 주교와 대수도원장직은 성직자가 뽑도록 했지만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황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성직에 뽑힌 사람은 우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봉신으로서 권력·특권·영지인 레갈리아를 받으며 그 다음에는 교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상급 성직자로부터 봉헌식에서 지팡이와 반지로 상징되는 종교적 권능과 영토인 스피리투알리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