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

법원법

다른 표기 언어 Judicature Act , 法院法

요약 영국에서 최고법원을 창설하고, 특히 상원(귀족원)이 상소법원으로 기능하도록 그 역할을 강화시킨 의회제정법(1873)(→ 영국법, 최고법원).
Judicature Act.

정식명칭은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이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걸쳐 특별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던 법원들의 혼란과 그에 따르는 비능률을 줄이기 위한 최초의 근대적 시도였다.

원래 1873년 법원법은 몇 개의 법원을 통합하고, 최고법원 안의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 아래서 기능하는 5개의 중요한 부를 창설했다. 이 5개부는 왕좌(여왕좌)부, 형평법(대법관)부, 민사소송부, 재무부, 유언검인·이혼·해사부였다. 1880년 추밀원령에 따라 민사소송부와 재무부의 기능은 왕좌부로 흡수되었다.

1873년 법은 귀족원의 최종 항소심법원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 법은 귀족원 안에 변호사·법관·법률학교수 자격이 있는 법관귀족의 임명을 규정하는 1876년 법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법사학자들은 1873년 법이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원들의 근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971년 법원법은 사계법원과 순회재판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