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인 사건

105인 사건

다른 표기 언어 百五人事件 동의어 데라우치 총독암살미수사건

요약 일본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미수사건을 조작하여 독립운동가 105명을 체포한 사건. 데라우치 총독암살미수사건이라고도 한다. 1910년경 신민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를 막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여 애국계몽운동가들을 탄압함과 동시에 신민회를 제거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했다. 암살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웠고, 이에 따라 윤치호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600여 명을 검거했다. 105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최종 판결에서는 윤치호 등 6명에게 징역 5~6년형이 선고되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통해 신민회를 해체시키는 등 비밀항일단체를 제거했으나, 이와 연루되었던 많은 운동가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데라우치 총독암살미수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제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105명이었으므로 일반적으로 '105인 사건'이라고 한다.

1910년 전후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북지역에서는 신민회와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신문화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이 지역의 반일적인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건을 조작하여 애국계몽운동가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1910년 12월에는 군자금을 모금하다 잡힌 안명근의 사건을 확대·날조하여 서북 일대의 배일기독교인과 신민회 회원을 체포한 안악사건을 조작했으며, 이 사건 이후 비밀결사조직으로서 신민회의 조직을 확인하고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105인 사건을 조작하게 되었다.

당시 신민회는 1907년초 안창호·이승훈 등 계몽운동가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단체로서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독립사상의 고취, 국민역량의 배양, 청소년 교육, 상공업의 진흥을 통한 자체의 실력양성 등을 위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일제는 처음에는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서북지방의 풍문을 조사하던 중 점차 총독암살기도가 실제로 추진되었다는 단서를 잡아, 추적한 결과 평양·선천·정주 등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을 입수했다고 조작했다.

이 각본에 따르면, 1910년 8월 이래 서울 신민회 본부의 지휘하에 5차례에 걸쳐 '총독모살' 계획이 서북지방의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평양·선천·정주 등 9개 도시에서 이 일에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구입하는 등 준비작업을 수행했으며, 1910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의선열차편으로 총독 데라우치가 서북지방에 오자 그를 암살하려고 각기 준비한 단총을 지참하고 각 지방의 역으로 나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암살행위는 없었으나 이 사건을 암살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이에 따라 일제는 1911년 9월부터 총독암살미수사건으로 윤치호를 비롯하여 양기탁·임치정·이승훈·유동열·안태국 등 전국적으로 600여 명을 검거했다. 일제는 이미 짜놓은 각본에 맞추어 피의자들에게 진술을 강요하면서 잔인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했다. 결국 105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1912년 6월 28일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제1심 공판이 시작된 이래 1913년 10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9월 28일 제1심 공판 판결에서는 재판에 회부되었던 123명 중에 이창식 등 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5명에 대하여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징역 5~10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은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주모자로 주목된 윤치호 외 5명을 제외한 99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1913년 7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윤치호 등 6명에게만 징역 5~6년 형을 선고했다.

일제는 이 사건을 통해 신민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해체시키는 등 비밀항일단체를 제거했으나,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많은 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하게 되면서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범위를 확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