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주의

다른 표기 언어 self-determination , 民族自決主義

요약 민족의식을 지닌 한 집단이 독자적인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상.

민족자결주의(self-determination)
민족자결주의(self-determination)

이 민족자결주의 개념은 정치적 원리의 하나로서 일찍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에서 표방된 민족주의 사상에서 부수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민족자결주의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14개 평화 조항' 중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전후 세계질서에 필요한 주요목표로서 상장했다. 그결과 이전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러시아의 영토였던 발트 해 연안지역 등이 여러 신생국가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의 발표는 당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던 전세계의 수많은 약소민족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민족자결주의에 따른 세계적 흐름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아 곧 국내에 전해졌으며,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민족자결주의의 발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던 교민들이다.

이들은 세계적 독립추세에 편승하여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이승만(李承晩)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보내는 외에도 독립운동을 뒤에서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사정은 중국에서도 나타나 신한청년당이 조직되었으며, 김규식(金奎植)이 대표로 파리에 보내지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있었다. 민족자결주의는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한국인 학생들에게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그결과 유학생들은 조선청년독립단(朝鮮淸年獨立團)을 조직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바로 2·8독립선언이다. 곧 2·8독립선언은 국내에 알려졌으며 나라 잃은 설움을 뼈저리게 느껴온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민족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민족자결주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3·1운동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직접 경험하는 국내 사람들에게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처럼 민족자결주의는 식민통치를 경험하고 있던 많은 약소국에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안겨준 사상이었으며, 실제로 3·1운동과 같이 중요한 민족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민족자결주의가 진정으로 약소국의 해방과 독립을 원해서 발표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당시 유럽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던 강대국들의 의도를 표면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민족자결주의의 결과 독일·오스트리아 등 패전국의 많은 식민지들은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지만, 그밖의 전승국들이 보유한 식민지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독립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자결주의는 3·1운동과 같이 민족 스스로 독립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제로 기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식민지 민족들의 자결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제연합(UN)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UN의 전신이라 할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도 이 원칙을 인정했지만 UN이 발족되면서부터 그 사상이 더욱 명확하게 제기되고 인정되었다.

UN 헌장은 민족자결이라는 말의 의미를 2가지 측면에서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자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자결권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어느 민족이라도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거나 기존 국가와 연합하는 것을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2가지는 UN 헌장 제1조 2항과 제5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또 제73조 a, b항과 제76조 b항에서는 다른 나라에 예속된 영토에서 행정당국은 정치적 진보와 자치정부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