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국가유산

다른 표기 언어 heritage , 國家遺産 동의어 문화재

요약 각 나라나 유네스코에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산. '문화재'라고도 한다. 유네스코에서는 1970년 46개국이 가입한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서 세계유산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협약에서 정의한 세계유산이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면서 국가가 종교적·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이 협약은 자연유산도 세계유산에 포함시켰다. 한국에서는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분류했으며, 2024년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서 국가유산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 '문화재'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특수한 유산들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2024년에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유산을 다음과 같이 분류·정의하고 있다. ① 문화유산: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② 자연유산: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③ 무형유산: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또한 위와 같은 국가유산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 여러 지정유산으로 분류되는데 ① 국가유산(국보, 보물, 중요무형유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② 시·도 지정유산, ③ 유산자료가 그것이다. 그밖에도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국가유산인 매장유산이 있다. 해방 이후 국가유산에는 지정 번호를 부여, 관리해 왔으나, 지정번호가 국가유산의 서열을 가리는 것으로 오인됨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정번호를 삭제하고 국가유산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UNESCO에서는 1970년 46개국이 가입한 '세계유산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 협약에서 정의한 세계유산이란 고고학·선사학·역사학·문학·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하면서 다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근거에 따라 특별히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① 진기한 수집품과 동물군·식물군·해부체 및 고고학적인 관심 물체, ②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관련되는 유산, 또는 민족적 지도자와 사상가·과학자·예술가들의 생애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유산, ③ 정규적 또는 비밀리에 행해진 고고학적 발굴 및 발견의 산물, ④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의 일부분 및 고고학적 유적, ⑤ 비문·화폐·인장 같은 것으로 100년 이상 된 골동품, ⑥ 인종학적 관심의 물체, ⑦ 미술 관련 유산으로 다음의 4가지에 관한 것으로, 첫째,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유화·도화(단 공업의장과 손으로 장식한 공산품은 제외), 둘째, 재료 여하를 불문하고 조각 및 조각기술의 원작품들, 셋째, 목판화·동판화·석판화의 원작들, 넷째, 재료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주(합성화), ⑧ 단일물체 또는 집합체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표나 수입인지 같은 형태의 인지물,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100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 등이다.

이상의 UNESCO 협약 중 특징적인 것이라면 인류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동물군·식물군과 같은 자연유산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UNESCO는 이미 1964년 제13차 총회에서 문화재의 범위를 자연유산에까지 넓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류의 자연유산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과학 및 공업의 역사와 관련된 유산', '녹음·사진·영화로 된 기록물' 등과 같은 현대의 과학문명과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세계유산의 범주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산이란 곧 옛 것이며 비현대적인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역시 유형문화유산과 함께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 반해 UNESCO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UNESCO의 정의는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이나 인간의 생태계에까지 그 시야를 넓히는 등 광범위하고도 과감한 측면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유형의 물질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북한에는 현재 국보급·보물급·사적·명승지·천연기념물의 여러 지정문화유산이 있다. 1984년 당시의 지정문화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보급 50점, 보물급 53점, 사적 73점, 명승지 18개처, 천연기념물 105개처이다. 그리고 북한에는 '김일성교시유적'으로 100여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남한에 있는 경복궁·경주첨성대·불국사다보탑·불국사석가탑·석굴암·황룡사9층탑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지정문화유산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개념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북한의 문화이념에서 기인된 것이다. 즉 "인민적·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함에 필요한 것으로 복고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라는 북한 헌법의 규정처럼 북한에서는 주체성의 원칙,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 현대성의 원칙, 역사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문화유산만을 선별하여 보존해왔다. 따라서 유교·불교 관계 문화유산은 사회주의 이념에 반동적인 것으로서 경시되어왔으며, 민속자료 중 무속에 관한 것은 미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소멸된 것이 많다.

석가탑과 다보탑
석가탑과 다보탑

한국의 지정국가유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참조).

종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현황 358 2,404 560 135 480 160 310 4,407
국가유산 현황(2024. 5. 17)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서울특별시 439 51 40 34 564
부산광역시 202 25 51 19 297
대구광역시 84 17 18 4 123
인천광역시 69 29 64 2 164
광주광역시 31 20 24 9 84
대전광역시 57 24 47 2 130
울산광역시 36 6 46 1 89
세종특별자치시 17 3 11 0 31
강원도 172 31 79 4 286
경기도 308 58 185 14 565
경상남도 890 40 267 21 1,278
경상북도 477 47 155 154 833
전라남도 239 47 193 42 521
전라북도 245 60 122 34 461
제주도 37 23 128 82/td> 270
충청남도 202 52 163 28 445
충청북도 344 27 138 20 529
3,849 560 1,731 470 6,610
시·도 지정문화재 현황(2021. 1. 1)
문화재자료
서울특별시 74
부산광역시 11
대구광역시 53
인천광역시 26
광주광역시 30
대전광역시 59
울산광역시 32
세종특별자치시 14
강원도 145
경기도 184
경상남도 681
경상북도 581
전라남도 243
전라북도 156
제주도 10
충청남도 315
충청북도 92
2,054
시·도 문화재자료 현황 (2021.1)

문화재 보존과 수리

베를린 국립미술관
베를린 국립미술관

오늘날 몇 백 년, 몇 천 년 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문화재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문화재들은 오늘날 남아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수에 이른다. 문화재의 파괴 행위는 건물에 낙서를 하거나 관광기념으로 그 일부를 가져가는 데서부터 시작해 전쟁 때의 폭격 등 반드시 고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폭풍우·홍수·화재 등의 재해도 문화재를 파괴하는 요인의 하나이며, 이밖에 빛이나 공기 중의 수분·산소·먼지·온도변화·미생물·대기오염 등 문화재를 둘러싼 자연환경 자체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후자의 경우 단시일 내에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적지만 문화재를 이루는 재질, 예를 들면 나무·돌·종이·물감 등을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부식·풍화·마모·변색·노화 등으로 변질시켜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한다.

17, 18세기 이전에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1세기에 플리니우스가 쓴 〈박물지〉에는 예부터 전해진 명화(名畵)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며 이를 한탄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씌어 있다. 미술품의 수리 방법이 처음으로 유럽의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17세기이며,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존 러스킨 등은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저절로 스러져가는 자연의 섭리는 거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세기말 베를린 국립미술관은 복원부에 보존과학실을 설치해 X선이나 자연과학의 새로운 성과를 응용해 문화재 보존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대영박물관, 루브르 미술관 등 세계의 주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비슷한 종류의 시설을 만들었다. 또 하버드대학교나 런던대학교 등에서도 전문연구자나 기술자를 양성했다. 벨기에 왕립문화재연구소나 이탈리아의 중앙복원연구소처럼 독립된 연구기관도 생겨났다. 이런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 뒤에 전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주요국가들이 중앙연구시설, 연구자나 기술자를 양성하는 대학원급의 양성기관을 갖기에 이르렀다.

자연과학의 방법을 응용해서 문화재 보존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영역을 '보존과학'이라고 부른다(예술품 보존과 복원). 수리나 보존처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과학적 진단이 필요하다.

X선이나 α선의 투과사진은 문화재의 재질이나 내부구조를 규명하며 밖에서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이나 구성재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활용한 사진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묘한 표층 변화나 지워진 옛 필적 등을 검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현미경 검사, 미량정성 분석, 분광 분석, 방사화 분석 등 화학적 방법도 재질 규명에 도움이 된다.

이밖에도 박물관의 과학연구실에서 하는 검사나 분석으로 문화재를 이루는 물질에 생기는 자연변질, 예를 들면 금속의 녹이나 석재의 풍화작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명이나 오늘날에는 쓰지 않게 된 오래 전의 물감 또는 그밖의 재료가 지닌 성질, 사용방법, 특수한 기술의 재발견, 산출지의 확인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과거 시행착오에 의존했던 수리나 보존 기술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자연과학 연구의 성과는 미술사·고고학·과학기술사 등의 인문과학에도 많은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주었다.

재료나 기술의 개발은 동시에 새로운 보존대책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살충제·살균제의 발달은 미생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주었으며, 또 제2차 세계대전 뒤 급속하게 발달한 합성수지류는 화학적 침식에 견디는 표면보호재나 침식강화재로 널리 보급되었다.

오늘날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리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조상(木彫像)을 보존처리할 경우 수리 담당자는 작자·주제·양식은 일단 제쳐두고 재료인 목재가 벌레나 세균의 침해를 입지는 않았는가, 만약 피해가 있다면 살충이나 살균에 적합한 약재는 무엇인가, 약재는 목조상의 채색이나 장신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충해는 없는가, 내부에 결손이 있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채워넣을까 등을 생각해야 한다.

목재에 균열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갈라진 틈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접합시켜 복원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또 같은 나무제품이더라도 물 속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랜 세월 버려졌던 고고유물들은 대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에는 원형 그대로이던 것이 급속한 환경변화를 겪어 비틀리거나 아니면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갈라진다.

그래서 시간과 끈기, 비용을 들여 수분을 에테르나 아세톤처럼 휘발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거나 급속히 냉동시킨 뒤 압력을 낮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물을 뺀다. 널리 보급된 또다른 방법은 수분을 폴리에틸렌글리콜이나 각종 수지로 바꾸고 약해진 목재조직 내부를 다른 물질로 채워넣으면서 굳히는 것이다. 고고유적 등에서는 몇 천 년을 거친 미소성(未燒成) 점토제품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 이것도 공기가 닿게 되면 급속한 분해가 일어나므로 빈틈없는 예비조치가 필요하다.

금속제품에 생기는 도 역시 문화재를 상하게 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소 중의 하나이다.

녹에는 제품의 피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한 것과 침식성을 갖고 제품을 침식할 위험이 있는 것 2가지가 있다. 그러나 침식성이 작더라도 두꺼운 층을 만들어 제품의 원형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녹도 있다. 이런 경우는 약품을 쓰거나 전기분해로 녹을 없앤다. 혹은 본체가 완전히 부식되어 파괴되기 쉬운 상태에 있을 때는 그대로 합성수지를 집어넣어 굳힌다. 염소를 포함하는 녹은 공기가 없어도 침식이 진행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녹을 없앤 뒤에 다시 녹이 생기지 않도록 표면에 수지를 발라 보호한다. 놋쇠로 된 제품은 영하 30℃ 이하의 환경에 오래 두면 거의 너덜너덜할 정도로 부식되므로 한랭지에서는 보존환경에 주의를 해야 한다. 석조조각이나 건물은 나무나 흙으로 만든 것에 비해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석재로 된 문화재도 실제로는 항상 자연의 위협에 놓여 있다. 특히 장소를 옮기는 경우에 위험이 큰데 나일 강 하구 델타 지대의 헬리오폴리스에서 런던의 템스 강 유역으로 옮긴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고 불리는 화강암 오벨리스크가 그 예이다.

오래 전에 생긴 바위 틈으로 들어간 습기가 겨울 사이에 얼어서 틈새가 커지면서 조각이 서 있는 기둥 본체까지 갈라졌다. 이밖에 기반 부분이 지하수와 닿는 다공질(多孔質) 석재인 경우(예컨대 석회석)에는 모세관현상으로 지하수가 바위 속을 거쳐 표면에서 증발한다. 이 경우 물에 포함된 염분이 표층 가까이에서 단단한 결정을 만들거나 한랭지에서는 물이 바위 속에서 얼어 석재를 파괴하는 수도 있다. 파괴를 막으려면 지하수의 차단, 염분의 제거, 수지이식 등에 의한 구조강화나 그밖의 처리를 해야 한다.

열대·아열대 지방에서는 수목의 성장이 거대한 석조건물을 파괴하는 수도 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나 멕시코의 치첸이차 유적은 주위의 삼림을 쳐내고서야 겨우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숲에 둘러싸일 위험에서 문화재를 지키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따라야 할 형편이다.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을 보존하는 데는 국제협력을 통해 현대기술을 이용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62~80년에 있었던 이집트 누비아 지방의 신전 이전공사이다. 아스완 하이 댐 건설에 따라 나일 강 상류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몰 위기에 직면한 석굴신전들을 구제하는 공사였는데, 특히 람세스 2세가 건립한 아부심벨 신전의 경우는 공사계획을 국제입찰에 부쳤다. 입찰에서는 신전을 피해 타원형 댐을 건설하는 프랑스 안(案)과 신전을 바위면에서 떼어내 수압 재키로 밀어올리는 이탈리아 안 등을 제치고 스웨덴의 해체이축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나 파키스탄의 모헨조다로 유적, 베네치아 시 등의 보존공사가 UNESCO의 원조를 받아 국제협력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를 수리할 때는 수리한 곳을 어떤 방법으로든 밝히고 또 수리한 부분을 후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의 기술이나 재료가 최고는 아니며 미래에 반드시 더 좋은 기술과 재료가 나타날 것이므로 그때에 재수리를 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화학제품을 썼을 경우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리나 강화 등의 처리를 끝낸 것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 보관해야 한다. 문화재 보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습도인데 가장 알맞은 조건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종이·섬유·금속 등은 대개 낮은 온도가 좋고 목재 등은 온도가 낮으면 갈라진다. 여러 가지 재질이 뒤섞인 경우는 55% 전후가 좋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습도의 급변은 피해야 한다. 미술공예품, 고고학이나 민속학 자료 등으로서 상자에 넣을 만한 크기의 문화재는 실리카겔 등 습도조절제를 써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조절을 할 수 있다. 완전한 습도조절이 곤란한 경우라도 습도조절제는 습도변화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온도변화는 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중요하지 않으며 충해나 세균의 해가 심할 때는 브롬화메틸 등으로 훈증(燻烝)한다. 훈증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취급에 자격이 필요하다.

가벼운 충해나 균해에는 파라디클로로벤젠이나 소량의 포름알데히드를 넣어두면 효과가 있다. 유화나 수채화를 흡연실에 전시할 때는 반드시 유리를 끼운다.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안쪽 면에 먼지방지용 종이를 가볍게 대두는 것이 좋다. 먼지방지용 종이는 유황화합물을 포함한 오염된 공기를 막는 데 효과적이며,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래 둘 때는 통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화재 보존을 인류 문제로 파악하고 세계적인 규모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30년이다.

당시 국제연맹의 한 하부기구였던 국제박물관사무국이 전문연구자를 모아 로마에서 '미술품의 과학적인 조사와 보존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UNESCO가 중심이 되어 보존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위기에 직면한 중요한 문화유산의 실정을 조사하고 실제 보호처리계획 입안에 나섰다. 그밖에 시공자금을 원조하거나 전세계에 협력을 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처리계획과 실행을 위해 미술공예품과 고고학이나 민속학 자료는 국제박물관회의 실존위원회가, 유적이나 건물은 국제유적기념물위원회가 담당했다.

또 1956년에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 센터'(약칭 ICCROM)가 로마에 설치되었고 문화재 보존과 수리에 필요한 학문이나 기술의 연구 추진 또는 연구자나 기술자의 양성, 국제교류, 정보 서비스 등의 사업을 벌였다. 1954년에는 '무력분쟁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약'이 헤이그에서 조인되었고, 1972년에는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조약'이 맺어졌다.

아울러 UNESCO 총회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에 관한 권고'(1972)와 '역사적 지구의 보존 및 현대적 역할에 관한 권고'(1977)를 채택했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적 규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