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다른 표기 언어 無體財産權 동의어 지적재산권, 知的財産權, 지식재산권, 知識財産權, 지적소유권, 知的所有權

요약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에 대비되는 무형의 재산적 이익의 배타적 지배권의 총칭.

즉 저작·발명 등의 정신적·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무체재산권은 크게 문학적 또는 미술적 소유권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소유권인 공업소유권의 두 유형으로 나뉜다.

공업소유권에는 기술적 창조에 대한 특허발명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권,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이론을 제외한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적인 고안, 즉 물품에 구현된 기술이론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켜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의장권, 등록상표를 지정상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이 있고 이들 권리의 보호를 위해 각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

한편 저작권의 보호객체인 저작물은 창작자의 정신노동의 산물임과 동시에 정신의 객관적 실재이며 창작자의 인격에 그 뿌리를 박고 있어서 일반의 재산권과는 다른 독특한 보호와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므로, 무체재산권법(지적소유권법)의 영역에서도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호는 헌법(제21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