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통치

무단통치

다른 표기 언어 武斷統治 동의어 헌병경찰통치

요약 1910년대 일본이 조선에 행했던 통치 방법. 헌병경찰통치라고도 한다. 1910년 일제는 모든 군사·정치·문화활동을 금지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해갔다. 헌병경찰제도를 공포하여, 헌병이 경찰행정을 담당하면서 헌병경찰이 조선인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식민지농정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많은 조선농민들이 농지를 잃었고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여 조선민족자본 성장을 막고, 일본자본의 식민지진출을 위해 철도·도로·통신·항만 정비에 주력했다. 조선인에게 열등의식을 주입시키면서 덴노주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해 조선민중은 의병전쟁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내외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으며, 이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항거로 표출되었다.

헌병(憲兵)
헌병(憲兵)

헌병경찰통치라고도 한다.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강점을 반대하는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등을 탄압하면서 군사·정치·문화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공포분위기 속에서 행정·경제·사회·문화 등 전부분에 걸쳐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해갔다.

일제는 강점과 동시에 종래의 통감부 대신 조선총독부를 설치, 무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통치기구를 정비해갔다. 덴노 직속의 조선총독은 육·해군의 대장으로 임명되었고, 행정권·사법권뿐 아니라 나남·용산·평양에 배치된 3개 사단의 육군과 영흥만·진해만에 배치된 해군의 통솔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절대적인 조선총독의 권한은 헌병경찰제도로써 뒷받침되었다.

1910년 9월 10일 헌병경찰제도가 공포되어, 헌병이 경찰행정을 담당했다. 헌병대 사령관이 총독부 경무총감을 겸임하고, 각도의 헌병사령관은 경찰부장을 겸임하게 했다. 그 직권은 군사경찰과 보통경찰의 직무 이외에도 첩보의 수집, '폭도'의 토벌, 범죄의 즉결에서부터 일본어 보급, 부업장려까지 광범위해 문자 그대로 헌병경찰은 조선인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전국의 헌병·경찰의 수도 급격히 증가해 강점되던 1910년에 헌병 2,019명, 경찰 5,881명이던 것이 그 다음해에는 헌병 7,749명, 경찰 6,22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도장관(도지사)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관리, 지방관청의 간부를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일부 친일파 인사들을 보좌역·참여관 등으로 참여시켰다. 지방행정 조직에서도 전국을 13도 12부 317군으로 나누고 면을 설치하여, 군·면장에는 부리기 쉬운 친일파를 기용해 조선인에 대한 억압체제를 완성했다. 이러한 통치기구의 정비를 배경으로 일제의 식민지 수탈은 폭력적으로 추진되었다.

일제는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거대한 국유지를 창출하여 조선 최대의 지주로 부상했으며, 식민지지주제를 기저로 하는 식민지농정체계를 수립해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되었으며, 무단농정에 대한 격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아울러 일제의 지주적 농정은 토착조선인 지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어, 그들을 식민지지배의 동맹세력으로 편입시키려했다. 또 1910년 12월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함으로써 조선민족자본 성장의 길을 차단하고, 일본자본의 본격적인 식민지진출을 위해 철도·도로·통신·항만 정비에 주력했다.

일본은 이같은 식민지 경제수탈정책을 강행하여 조선을 완전히 일본자본주의의 원료·식량의 공급지, 상품시장으로 재편시켜갔다. 또 이 시기 사회·문화 정책은 우민화·황민화 정책으로 조선의 민족적 고유문화를 말살하고 총독부 기관지 이외의 모든 언론을 금지하고 집회를 금지시켰다. 또 교육에서는 조선인에게 열등의식을 주입시키면서 덴노주의를 강요하고 미신과 원시적인 민간신앙을 조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무단통치에 대해 조선민중은 의병전쟁의 전통을 이어받아 국내외 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으며, 이는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항거로 표출되었다.→ 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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