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데크 루소

발데크 루소

다른 표기 언어 (Pierre-Marie-)René Waldeck-Rousseau
요약 테이블
출생 1846. 12. 2, 프랑스 낭트
사망 1904. 8. 10, 코르베유
국적 프랑스

요약 프랑스의 정치가.

총리를 지내면서 드레퓌스 사건을 매듭지었고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을 합법화(1884)하는 일에도 적극 나섰다(→ 드레퓌스).

유창한 변론과 정통한 법률지식으로 촉망받는 보수파 변호사였던 그는 1879년 의회의원으로 뽑혔다. 제3공화국을 만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레옹 강베타의 내각에서 1881년 내무장관을 맡았고, 1883~85년 쥘 페리 내각에도 같은 직책을 역임했다. 1884년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조건이 붙었지만 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킨 발데크 루소 법을 발의했다. 1885~89년 다시 의회의원을 지낸 뒤 정치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재산을 모았으며 1894년에 상원의원이 되었다.

1899년 6월 드레퓌스 사건을 둘러싸고 드레퓌스를 옹호하는 시위와 여기에 반대하는 반시위가 일어나 질서를 위협하자 그는 '공화국 수호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내각은 드레퓌스를 옹호하는 온건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자로서 최초로 각료가 된 알렉상드르 밀랑을 비롯해 좌우익 인사들도 있었다. 드레퓌스에게 불리한 증거 몇 가지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1899년 9월, 계속해서 군법회의가 드레퓌스의 반역죄를 고집하자 정부는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드레퓌스를 사면하도록 설득했다.

발데크 루소 행정부의 후반기에 실시된 가장 중요한 조처는 합법적 목적을 위한 단체 결성에 모든 제한조건을 없앤 1901년 7월의 '결사법'이다(→ 결사권). 그러나 외국의 조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교단체는 제외했다. 개인적으로 그는 이 법이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다. 1902년 6월 건강이 나빠 총리직에서 사임했으나 그의 뒤를 이은 에밀 콩브가 자신이 제정한 법의 해석을 달리해 승인을 거부하고 수천 개의 로마 가톨릭 학교를 폐쇄하는 데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반교회정책을 실시하자 다시 정계로 돌아왔다(→ 단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