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란 공의회

라테란 공의회

다른 표기 언어 Lateran Council

요약 로마 라테란 궁전에서 5번에 걸쳐 열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계 공의회.

제1차 라테란 공의회(제9차 세계 공의회, 1123)는 교황 갈리스토 2세가 재위할 때 열렸으나 회의 내용과 결정사항들에 대한 자료는 현존하지 않는다.

이 공의회는 많은 교회법(약 22가지 조항)을 공포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은 단순히 전에 열린 공의회 교회법들을 반복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전의 보름스 종교협약에서 결의한 '성직임명 논쟁'과 관련된 징계 혹은 준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 토의가 집중되었다. 성직매매 단죄, 평신도의 교회재산 처리 금지, 대품(大品) 성직자 혼인 금지, 교회법에 어긋나는 방식의 주교축성 금지 등의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리에 관한 특별한 교령은 공포되지 않았다.

제2차 라테란 공의회(제10차 세계 공의회, 1139)는 교황 인노첸시오 2세가, 열정적인 개혁가이자 교황의 세속권력을 반대한 브레스키아의 아르놀트 추종자들이 일으킨 분열을 단죄하고, 대립교황 아나클레투스 2세 선출로 일어난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했다.

인노첸시오는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와 후에는 황제 로타르 2세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인 교황으로 인정받았다. 제2차 라테란 공의회는 이전 공의회들이 공포한 여러 교령을 재확인했으며 대품 성직자, 서약 수사, 율수사제, 평신도 형제단, 수녀들의 모든 혼인을 무효라고 공포했다. 이 공의회는 성직·혼인·유아세례·성찬 등에 관련하여 12세기에 생겨난 이단설을 반박했다.

제3차 라테란 공의회(제11차 세계 공의회)는 1179년 교황 알렉산데르 3세가 소집했고 베네치아 평화조약(1177)을 검토한 291명의 주교들이 참석했는데, 이 조약으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는 대립교황에 대한 지지를 취소하고 그때까지 차지해온 교회 재산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이 공의회는 교황 선거에서 당선 득표수를 추기경단 2/3의 찬성으로 규정했고, 주교 지원자는 30세 이상의 적자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단인 카타리파(혹은 알비파)를 단죄했고, 그리스도교인도 떠돌이 강도떼에게 무력으로 대처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 공의회는 교황청의 입법권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4차 라테란 공의회(제12차 세계 공의회, 1215)는 일반적으로 트리엔트 공의회 이전에 열린 공의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대표들이 참석하기를 바랐으며 400명 이상의 주교, 800명 이상의 대수도원장 및 소수도원장, 유럽 여러 나라 왕이 파견한 사절, 프리드리히 2세(이 공의회에서 서방의 황제로 승인받음)가 개인적으로 보낸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공의회의 목적은 교회개혁과 성지회복으로, 이 공의회가 교회개혁과 조직에 관해서 내린 교령들은 그뒤 여러 세기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이 공의회는 또한 교회 재산 사용, 십일조, 사법절차, 총대주교 우위권 등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유대인과 이슬람인에게 구별되는 옷을 입게 했고, 가톨릭교도는 1년에 1번 고해성사에 참여하고 부활절 기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체변화라는 단어를 성찬교리에 대한 올바른 표현으로 받아들였으며 카타리파와 발도파의 가르침을 단죄했다.

인노첸시오도 십자군 원정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군주들에 대해서 4년간 전쟁 중지령을 내렸다.

제5차 라테란 공의회(제18차 세계 공의회, 1512~17)는 교황을 반대하는 일부 추기경 집단이 피사에서 공의회를 소집한 데 맞서 교황 율리오 2세가 소집했다. 교황이 소집한 이 공의회는 개혁을 주요관심사로 삼았고, 서로 전쟁을 벌이던 그리스도교 군주들을 화해시켰으며 1438년 부르주 국본조서(國本詔書)를 대체하기 위해 프랑스와 맺은 종교협약을 승인했다.

교리에 관한 교령에서 이 공의회는 영혼불멸을 주장했고, 교회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월하다고 한 콘스탄츠 공의회와 바젤 공의회 선언을 반박했다(공의회 수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