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농장

다른 표기 언어 農莊

요약 고려 후기 이래 발달한 대토지소유의 한 형태.

대토지소유는 중세사회의 어느 시기에나 존재했지만, 이것은 권력층이 수조권(收租權)을 매개로 해서 형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2세기 이자겸(李資謙) 일족이 정권을 장악했을 무렵 나타나기 시작하여 무인정권기와 원간섭기에 한층 발달하였다.

농장은 두 방향에서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수조지를 소유지로 만드는 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토지를 탈점(奪占)하거나 진황지(陳荒地)를 개간하여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었다. 탈점과 수조지의 소유지화는 농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으므로 불법이었다.

고려 후기에는 특히 탈점이 농장 형성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 주체는 권력자와 왕실을 비롯한 권력기관 및 사원이었다. 탈점의 대상은 관료의 수조지·민전·군인전, 심지어는 궁원(宮院)의 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개간도 농장 형성의 주요한 계기의 하나였다. 특히 몽고와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토지의 개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개간허가증인 사패(賜牌)를 발급했는데, 권력층은 이를 빙자하여 주인이 있는 토지까지 탈점했으므로 오히려 사패가 농장 형성의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이때문에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쟁송이 그치지 않았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은 농장에 투탁하거나 유리, 걸식하다가 체제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12~13세기 농민·천민의 봉기는 이러한 배경에서 전개되었다. 탈점은 수조지 즉 사전(私田)을 소유지로 삼거나 다른 관료의 수조지를 빼앗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농장의 발달은 사전문제로 인식되었다. 규모도 다양하여 큰 것은 산과 내를 경계로 삼고, 한 군현에서 다른 군현에 걸치는 경우도 있었다. 완전한 소유지도 있었지만, 단순한 수조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비를 이용해 직영하기도 했으나, 주로 전호(佃戶)를 이용해 경작했다. 전호는 노비도 있었고, 일반 농민으로서 토지를 빼앗기고 투탁한 층도 있었다. 어느 경우에나 경제적·신분적으로 예속되었고, 농장주에게 1/2에 해당하는 지대를 납부했다.

본래 국가에 조세를 내야 했으나 실제로는 권력을 이용하여 내지 않았고, 사민화(私民化)한 농장민의 역역(力役)과 공물도 사취하였다.

그러므로 농장의 발달은 국가수조지와 공역 부담자를 감소시켜 국가재정을 궁핍하게 하고 남아 있는 공민(公民)의 부담을 무겁게 했다. 마땅히 토지를 받아야 할 신진관료들은 토지를 받지 못하고, 과중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공민은 도산하여 국가의 사회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장은 고려 후기 사회의 가장 커다란 모순으로 등장했다.

국가는 전민변정(田民辨正) 사업을 통해 빼앗긴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부당하게 천인이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사전 개혁을 논의하던 권력자들이 곧 혁파되어야 할 농장의 소유주였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즉 권력의 교체없이 전면적인 개혁은 불가능했다. 사전의 폐단은 1391년 과전법의 제정으로 시정되었다. 과전법은 권력자들이 겸병(兼倂)하고 있던 사전을 모두 몰수하여 관료에게 관품(官品)에 따라 재분배하고 수조권만을 인정했으므로 농장의 존재 기반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순수히 경제적 요인으로 형성된 농장은 소유주의 정치적 처지와 관련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농장은 조선 전기에도 발달하였다.

과전법에서 금지되었던 소경전(所耕田)의 매매가 1424년(세종 6)에 허용되었고 해안지역과 평안도·황해도·함경도 등의 이북지방이 개간되는 추세에 따라 매득·개간에 의해 형성되었다. 양반관료와 승려의 경우 탈점으로 농장을 이루기도 했다. 규모는 고려 후기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어 클 경우에도 100~200결(結)에 불과했다. 경영은 역시 노비와 전호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전호에는 압량위천(壓良爲賤)되어 노비처럼 사역되는 부류, 노비적 전호인 고공(雇工)과 비부(婢夫), 인신의 예속성이 더 약화된 병작인(竝作人)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

권력을 매개로 한 불법적인 농장은 점차 사라지고 경제적 계기로 형성된 대토지소유가 발달하여 지주전호제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