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

농산물가격

다른 표기 언어 農産物價格

요약 농산물시장에서 단위농산물이 교환되는 화폐가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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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정책
  3. 한국의 농산물가격정책
    1. 개요
    2. 제1기(1945~60)
    3. 제2기(1961~76)
    4. 제3기(1977 이후)

개요

농산물가격에는 정상가격·시장가격·독점가격 등이 있다. 정상가격은 최열등지(最劣等地), 즉 경경지(耕境地)의 생산가격에 일반 평균이윤을 더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지대는 농산물가격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며, 보통 가격문제를 말할 때 이 가격을 의미한다. 독점가격은 농산물이 독점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이며, 농산물을 산출하는 토지의 자연조건이 특수하기 때문에 발행한다. 독점가격과 가치와의 차액은 독점지대(獨占地代)가 된다. 차액지대와 독점지대는 토지의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절대지대(絶對地代)는 토지사유제하에서만 존재하며 가격의 구성요소가 된다. 농산물가격(농산물시장가격)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농산물가격의 변동, 정상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 농가소득의 문제 등이다.

정책

농산물가격정책은 농산물의 가격형성에 정부가 직접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그 수준과 변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주요정책으로는 ① 보조금 지출에 의한 농민수취가(農民受取價)의 유지, ② 농가구입품가격과 농산물판매가격 사이의 균형유지를 위한 패리티(parity) 가격제도(기준시점의 농산물가격에 패리티 산출시점의 농가구입품가격지수를 곱해서 계산, 즉 형평가격), ③ 농민과 비농민의 소득균형을 위한 소득 패리티 제도(패리티 가격에 부문간 생산성격차에 의한 소득격차를 감안하여 계산, 즉 형평소득), ④ 예시가격제도(豫示價格制度) 등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농산물가격에 대해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이유는 자본주의의 독점화로 농업문제 또는 소비자문제를 국가의 개입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농산물가격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경우는 19세기 초·중엽 영국의 '곡물논쟁', 19세기말의 '대불황', 20세기 전반의 '세계 농업공황', 20세기말의 '농산물무역전쟁' 등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정책이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뉴딜 정책의 일환인 '농업조정법'(1933) 이래 가격지지와 생산조정을 병용한 가격정책을, 영국은 1930년대 이후 수입제한과 '부족분'에 의한 가격지지정책을, 유럽 공동체(EC)는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지역 외에 대한 수입제한과 지역 내에서의 통일적인 가격지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가격정책

개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농산물가격정책과는 다르지만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당시의 문제상황에 따라 물가·재정 안정을 주목적으로, 농산물가격의 지지·안정을 부차적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과 수단의 농산물가격정책이 추진되었다. 시기별 가격정책의 전개과정·특징·성격은 다음과 같다.

제1기(1945~60)

이 시기에는 곡가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최대의 난제였던 전시 및 재정 인플레이션과 식량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전략적 '파라미터'(parameter:매개변수)로 조작된 나머지, 정책가격 수준이 생산비는 물론 시장가격에도 못 미칠 정도의 공황적 저가격으로 일관되었다.

8·15해방이 되자 미군정은 자유주의원칙 아래 일제강점기말 '조선식량관리령'(1943)에 의거한 식량의 공출·배급제를 철폐하고 '자유시장거래'를 환원시켰다. 그결과 곡가가 급등하자 쌀 등 11개 품목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실시했으나 매점매석과 암거래의 성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실패함에 따라 배급제를 실시하기 위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 수준의 '미곡수집령'을 공포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미곡수집령을 폐기하고 '양곡매입법'으로 대체했으나, 내용상 차이는 별로 없었다. 배급소요량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1949년 7월 '식량임시긴급조치법'을 제정, 일부 자유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부분배급제로 전환했다.

1950년 2월에는 '정부가 충분한 양곡을 확보하여 분배와 소비를 조절하는 한편 곡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전체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양곡관리 기능도 '농지개혁법'(1949)에 의한 분배농지상환곡, '임시토지소득세법'(1951), '양비교환제도'(1951),'미곡담보융자제'(1957), 일반매입, 외곡도입 등을 통해 정부관리양곡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배급물량확보 중심에서 곡가조절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제2기(1961~76)

이 시기에는 저농산물가격정책과 식량수입에 따른 외화부담의 절감을 위한 식량증산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 농산물가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를 위해 정부수매·담보융자·수출보조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산물가격유지법'(1961),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1966), 농업관측의 실시, 가격예시, 국내농업 보호를 위한 관세율 조절·수입제한·수출진흥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농업기본법'(1967), 그리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수매비축, 출하조정, 저장 및 가공사업, 가격예시제 및 계약재배제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76) 등이 마련되었다.

1968년부터 미곡과 맥류의 수매가격이 물가상승폭 이상으로 인상되고, 이듬해에는 '이중곡가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중반에는 주곡증산정책과 고미가정책으로 한때 농가교역조건이 호전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이중곡가제의 실시 여부를 둘러싼 '양정전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제3기(1977 이후)

이 시기의 농산물가격정책의 특징은 ① 수입농산물에 의한 수급조절(가격변동 방지) 기능의 강화, ② 가격정책대상 농가계층의 상향조정, ③ 수요의 동향에 따른 선택적 확대와 품목별 가격정책, ④ '생산성 기준'으로의 정책목표 전환, ⑤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