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웨스트 법령

노스웨스트 법령

다른 표기 언어 Northwest Ordinances

요약 미국 의회가 노스웨스트테리토리(Northwest Territory), 즉 펜실베이니아의 서쪽과 오하이오 강 북쪽, 미시시피 강의 동쪽과 오대호의 남쪽에 걸쳐 있는 미국 변경지방의 주민정착과 정치적 통합문제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 법령.
Ordinances of 1784, 1785, 1787이라고도 함.

1780년까지만 해도 뉴욕·버지니아 등이 노스웨스트테리토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그 소유권은 곧 중앙정부(대륙회의)로 넘어갔고,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1783년 무렵에는 이 지역에 주민을 정착시키고 구역을 분할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토머스 제퍼슨이 기안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1784년 법령은 노스웨스트테리토리를 몇 개의 자치구로 나누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각 구(district)는 인구가 2만 명에 이르면 대표자 1명을 의회에 보낼 수 있으며, 기존의 주(州)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주와 인구수가 같아질 때 주로 승격할 자격을 얻도록 했다(나중에 1787년 법령으로 대체됨).

1785년 법령은 노스웨스트테리토리의 땅을 과학적으로 측량하고 체계적으로 나누도록 했다. 땅은 직4각형의 격자 모양으로 나누어졌고, 땅 양도의 기본 단위는 각 면이 6마일인 정4각형의 읍(township)으로 정해졌다(→ 타운십). 읍은 다시 36개의 구역(section)으로 나누어져 개인에게 팔도록 했다. 또 각 구역은 2.590㎢ 즉 259㏊로 이루어지고 0.4㏊당 최저 1달러의 가격으로 경매에 붙이도록 했으며 36개 구역 가운데 1개는 공립학교 설립을 위해 남겨두도록 했다. 이 법령은 1862년 자작농지법이 나오기까지 미국 공공토지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787년 노스웨스트 법령으로 노스웨스트테리토리의 통치와 연방가입의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 법령에 따라 각 구는 대륙회의가 임명한 주지사와 판사들이 다스리며 자유인 성인 남자가 5,000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준주가 되고 지역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따라 결국 노스웨스트테리토리는 3~5개의 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개별 준주는 각각 인구가 6만 명이 되면 연방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령은 노스웨스트테리토리에서의 노예제를 영구적으로 금지했고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많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했다. 또 이곳에 사는 인디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약속했으며 교육제도 마련도 규정했다. 이 법령에 의해 새로운 주는 기존의 주들과 똑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