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십

타운십

다른 표기 언어 township

요약 주로 미국 북동부와 중북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행정단위.

군보다 낮은 행정단위로 군구에 해당되며, 보통 93㎢의 면적을 가진 지역을 가리킨다. 행정단위는 아니지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9.7㎞라고 공식적으로 측량되는 타운십이 있어 행정단위인 타운십은 시빌 타운십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몇몇 주에서는 뉴잉글랜드의 읍민회의를 본뜬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군구의 세금부과, 세출승인, 법률 세칙 제정과 전반적인 정책사안이 결정된다. 군구위원회는 선거나 직권상 겸임제를 통해 구성되며, 대개 특정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타운십의 정책결정 업무를 대행한다. 어떤 주에서는 감독관이나 이사로 불리는 최고집행관을 두기도 한다.

그밖에 타운십의 공무원직에는 대개 서기·출납국장·판사보좌관·도로국장·공무보조감독관 등이 있다. 치안판사들이나 경관들은 지방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주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만, 대개 타운십 단위로 선출된다. 타운십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보편적인 주요업무는 지방도로 유지와 공공보조사업의 집행이다. 몇몇 타운십에서는 재산세 부과의 업무를 맡기도 한다. 몇몇 주에서는 타운십이 교육행정구역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타운십 체계는 계속 쇠퇴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없어지고 그 기능은 군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