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역사건

대역사건

다른 표기 언어 大逆事件 동의어 고토쿠 사건, 幸德事件

요약 1910년 5월 일본 각지에서 수많은 무정부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메이지[明治] 덴노의 암살계획을 이유로 검거·기소되어 그중 26명이 처벌당한 사건.

고토쿠 사건[幸德事件]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무정부주의자 미야시타 다키치[宮下太吉]를 체포하고 이어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등 7명을 검거했지만 형법 제73조, 즉 대역죄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중순경 내각에서 사건확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9월까지 총 26명이 검거되었다.

형법 제73조란 "덴노·덴노태후·왕후·세자·세손에 대하여 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 죄의 재판은 대심원(大審院:대법원)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당시 담당검사의 취조와 예심판사의 조서는 유도심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심리와 재판(1910. 12. 10)은 일체 비공개로 속행되어 5일 만에 구형이 내려졌다. 구형은 피고 26명 전원이 사형이었다.

판결(1911. 1. 18)은 24명이 대역죄로 사형, 나머지 2명은 폭발물 단속법 위반에 의해 각각 11년과 7년의 유기징역이었다. 그런데 이 판결 내용은 판결 3일 전에 이미 영역(英譯)되어 각국 공관과 해외신문에 배포되었다. 이 사실은 이 재판이 가쓰라 다로[桂太郞] 내각의 노골적인 지휘하에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날 밤 사형선고자의 절반은 메이지 덴노의 특별 사면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는데, 이는 재판에 대한 국내외적 불신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고토쿠, 미야시타, 간노 스가[管野スが] 등 12명은 판결이 내려진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1월 24일에 처형되었다.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12명 중 옥사자는 자살 2명을 포함하여 5명이었다.

당시 미야시타, 니이무라 다다오[新村忠雄], 후루카와 리키사쿠[高河力作], 간노 스가의 4명이 폭탄으로 메이지 덴노를 암살하려 모의했다는 점은 짐작된다 하더라도 고토쿠가 이 음모와 관련되어 있었는가는 극히 의심스러우며 나머지 21명은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재판은 한 사람의 증인도 출정시키지 않고 재판기록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은 종전 때까지 은폐되어 있었다. 결국 이는 당시 성장하고 있던 사회주의운동을 근절할 목적으로 가쓰라 내각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서 이후 일본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의 '겨울시대'가 시작되었다.

1961년 가석방되어 살아남은 피고 중 한 사람인 사카모토 세이마[坂本淸馬]가 모리치카 운페이[森近運平]의 유족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출했으나(1963. 9. 13) 최고재판소가 이를 기각(1967. 7. 3)했기 때문에 현재도 이 판결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