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마샤스트라

다르마샤스트라

다른 표기 언어 Dharma-sastra

요약 의무경(義務經)으로서 고대 인도의 법률.

파키스탄·말레이시아·동아프리카 등 인도 이외의 여러 국가에 사는 힌두교도들에게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가족법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국회에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실정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르마샤스트라는 재판절차를 폭넓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행정보다는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지침을 주로 다루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 자라난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다르마샤스트라의 몇 가지 기본원칙을 잘 알고 있다. 이 원칙에는 의무가 권리보다 더 중요하고, 여자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영원한 보호를 받으며, 왕(즉 국가)은 유형·무형의 해악으로부터 백성(즉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르마샤스트라는 고대에 미얀마·타이·발리 같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침투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인도의 특성을 잃고 그 지역의 고유한 관습으로 대치되었다.

산스크리트로 쓰인 다르마샤스트라에는 5,000개가 넘는 항목이 있으며, 이것들은 3가지 즉 ① 수트라(sutra:간결한 격언), ② 스므리티(smriti:길고 짧은 시구로 이루어진 논문), ③ 니반다(nibandha:스므리티를 여러 부분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와 브리티(vṛtti:연속된 각 스므리티에 대한 해설)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니반다와 브리티는 법률적인 조언을 목적으로 한 사법 관계의 글로서, 서로 이질적인 수트라와 스므리티를 조화시키는 데 상당히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다르마샤스트라의 기법은 주로 고대문헌·격언·시구 등을 적고, 그 뜻이 애매한 경우에는 의미를 설명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해석학(Mimamsa)을 이용하여 서로 어긋나는 관례를 조정하는 것이다. 어떤 관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브라만(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성직자 계급)들이 생각하는 생활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을 경우, 다르마샤스트라는 되도록 관습을 그대로 허용한다.

브라만의 윤리는 다르마샤스트라에 화려한 외양을 부여하고, 힌두교도들의 많은 관습을 그대로 집행해도 되는지 어떤지를 인도 왕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어왔다.

고대 힌두교의 법체계를 서양에 처음 소개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동양학자이자 법학자인 윌리엄 존스 경이었다. 헨리 메인 경(1822~88) 등 그의 뒤를 이은 많은 사람들은 다르마샤스트라가 하층민인 수드라와 불가촉 천민을 계속 다른 상위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의 통제 속에 묶어두기 위한 성직자 계급의 교활한 지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G. 뷜러, 율리우스 졸리, 주세페 마차렐라 같은 독일과 이탈리아 학자들은 다르마샤스트라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그 문헌이 갖고 있는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잠재력을 밝혀냈다.

다르마샤스트라는 유대율법과 같은 시대에 성립되었지만(그것이 정말로 베다에서 유래했다면 유대율법보다 더 오래 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유대율법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더 다양한 반면 그만큼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르마샤스트라는 이런 점에서 로마 법전과는 다르지만, 특히 로마 법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한 영국은 전통적인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례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법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외국의 지배가 끝난 뒤 사회가 급변하자, 이 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예를 들면, 다르마샤스트라에는 늘어나는 이혼소송에 대한 규정이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딸에 대한 재산상속 및 분배에 관한 조항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사회현실을 반영하려면 새로운 법전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1955~56년에,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나중에는 포괄적으로 법률 체계를 바꾸었다. 산스크리트를 모르는 법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대문헌은 차츰 현대의 보편적인 사법개념과 사회적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