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전

난전

다른 표기 언어 亂廛

요약 조선시대에 전안(시전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문서로서 1706년에 실시)에 등록되지 않은 자의 상행위,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상품 이외의 것을 서울에서 판매하는 행위나 시설.

난전은 봉건적 상업상의 특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마음대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봉건적 상업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초기부터 육의전을 중심으로 많은 시전들이 정부에 일정한 상업세를 내고, 서울의 상품유통과 정부의 물자조달에서 일정한 독점권을 인정받았다.

서울에 시전이 설립된 후부터 16세기경, 즉 대개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시전 상업계는 대체로 평온한 속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상업이 발달하고, 시전상인 이외에 사상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시전상인들과 경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의 독점적인 지위에 위협을 받게 된 시전상인들은 정부에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독점판매권을 보장받는 금난전이라는 특권을 받았다. 이는 특정시전이 정부로부터 독점매매권을 얻은 상품을 다른 시전상인이나 사상인이 매매하는 경우, 상품을 압수하고 상인을 정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속대전〉에서는 평시서로 하여금 난전을 금하게 했고, 난전을 행한 자를 시민의 고발로써 적발·징계하되 압수된 물품이 소정의 벌금에 미달할 때는 장형 80을 때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시전의 금난전권은 점차 동요되었다. 그 요인은 첫째, 시전의 독점매매로 인해 비싼 값으로 물건을 사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불만이었다. 둘째, 난전의 활동이 시전의 제약을 벗어날 만큼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난전자들은 대체로 서울 거주의 권세가와 그들의 가복, 관아의 저리, 호위청 산하의 군병과 각 영문의 수공업자, 서울 및 개성의 부상·도고·중도아 들이었다. 이들은 서울 근방에서 활동함으로써 시전상인들의 상품거래에 큰 지장을 주고, 지방 장시에 진출하여 상권을 확장하며 화폐유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특히 수공업자들은 그들의 수공업품을 판매하기 위해 신전을 설치하고 난전행위를 하며 봉건특권층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관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업세를 바치는 대신 자신들의 상권을 확보해 나갔다. 이처럼 신흥상공업자들의 상권 신장이 시전상인들의 상업에 중대한 타격이 되자, 도시의 특권상인들은 정부에 난전 근절이 시급함을 호소하였다. 즉 수공업자와 군인·관리·부상 들에 의한 상권침해로 자신들의 국역부담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면서, 종전대로 상권을 회복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난전을 탄압하던 종래의 정책을 바꾸어 마침내 1791년(정조 11)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독점판매권을 폐지하는 통공정책을 실시하였다(→ 신해통공).

난전의 발달은 기존의 봉건적 특권상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조선 후기 상업의 변화와 발전을 나타내는 중요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금난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