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의전

육의전

다른 표기 언어 六矣廛 동의어 육주비전, 六注比廛, 육부전, 六部廛, 육분전, 六分廛, 육장전, 六長廛, 육조비전, 六調比廛, 육주부전, 六主夫廛

요약 육주비전·육부전·육분전·육장전·육조비전·육주부전이라고도 한다. 육의전은 선전·면포전·면주전·지전·포전·내외어물전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강력한 특권을 부여받아 주로 왕실과 국가의식에 필요한 물품의 수요를 전담하는 등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을 행사해 상업경제를 지배하면서 조선말까지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던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18세기 후반 중앙 권력층의 상업참여, 사상도고의 중간 매점매석, 각 군영 소속의 군병들에 의한 난전행위에 의해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금난전권은 개항 이후 사상층의 활발한 상업활동과 1882년 한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의해 한성개잔권을 획득한 일·청 상인들의 활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발생
  3. 조직
  4. 국역부담과 특권
육의전
육의전

개요

육주비전(六注比廛)·육부전(六部廛)·육분전(六分廛)·육장전(六長廛)·육조비전(六調比廛)·육주부전(六主夫廛)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강력한 특권을 부여받아 주로 왕실과 국가의식(國家儀式)에 필요한 물품의 수요를 전담하는 등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專賣權)을 행사해 상업경제를 지배하면서 조선말까지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발생

태종 때부터 서울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시전(市廛)을 설치하고 수도시민의 수요를 담당하도록 상행위를 허용했다.

이들 시전은 초기에는 그 규모가 비슷하여 경영과 자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도시가 번영하고 상업이 발달하자 경영방식이 달라져, 각 시전마다 관청과의 관계와 국역부담에 차이가 생겼다. 이중 국역을 부담하는 시전을 유분각전(有分各廛)이라 하고, 국역부담이 면제된 시전을 무분각전(無分各廛)이라 한다. 육의전은 이 유분각전 중 가장 많은 국역을 담당하는 6종의 시전을 지칭했다.

따라서 육의전의 발생 연대는 시전의 국역부담이 시작됨과 아울러 생긴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조선 중기(선조때)였다. 육의전은 선전(線廛·또는 立廛, 각종 匹緞을 취급)·면포전(綿布廛:白木廛 또는 銀木廛, 綿布·銀子를 취급)·면주전(綿紬廛 또는 羽細廛, 각종 명주를 취급)·지전(紙廛:종이류을 취급)·포전(布廛:苧布·麻布를 취급)·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각종 魚物을 취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육의전은 국역 부담 능력에 의해 특권화된 시전이므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관청에 대한 부담 능력과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상업능력의 보유에 따라 변화되었다. 따라서 각 시기마다 육의전에 해당하는 시전이 바뀌거나 때로는 수를 늘려 7의전, 8의전이 되기도 했다.

조직

육의전의 각 전(廛)은 도중(都中)이란 조합을 구성하며 그 구성원을 도원(都員)이라 한다.

이 도중은 서양 중세의 길드(Guild:동업조합)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가입자격은 해당 전의 도원과 연고가 밀접한 자식이나 사위 등을 우선적으로 했다. 전혀 연고가 없는 타인은 도원의 총회에서 엄격한 전형을 거쳐 그 가부를 결정했다. 이 경우 50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으며, 24세 이하인 자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야 했다. 도중의 가입에는 예전(禮錢)이라는 기본가입금과 면흑예전(面黑禮錢)이라는 가입 축하향연비를 내야했다.

그밖에 도원들은 관부를 접대할 때 큰일에는 대패예전(大牌禮錢), 작은 일에는 소패예전(小牌禮錢)을 냈다. 각전의 도중을 운영하는 역원은 상공원(上公員)에는 대행수(大行首)·도령위(都領位)·수령위(首領位)·부령위(副領位)·차지령위(次之領位)·별임영위(別任領位) 등이 있고, 하공원(下公員)에 실임(實任)·의임(矣任)·서기(書記)·서사(書寫) 등이 있다. 대행수는 하나의 전을 대표하며 도중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며, 그 이하의 상공원은 평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하공원은 장부정리 등 실무를 담당했다. 각 임원의 임기는 대체로 춘추이기(春秋二期)로 되어 있고, 일종의 명예직인 까닭에 재직중 특별한 복장인 도포를 입었다. 보수는 없었으나 별임영위(70세 이상의 영위)와 실임 이하 실무진은 일기(一期)가 끝나면 10냥을 받았다.

국역부담과 특권

육의전은 관부의 수요에 따라 부과되는 임시 부담금, 궁부(宮府)·관부(官府)의 수리와 도배를 위한 물품 및 경비부담, 왕실의 관혼상제(冠婚喪祭)는 물론 매년 수차에 걸쳐 중국에 파견되는 각종 사절(使節)의 세폐(歲幣) 및 수요품 조달 등을 맡았다.

정부는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경시서(京市署)를 통해 각전도가(各廛都家)에 보내면, 도가는 각 전의 능력에 따라 그 비율을 정해 한꺼번에 거두어 상납했다. 국역의무는 처음에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부가되었으나, 점차 정기적으로 정률의 액수를 상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세폐와 방물(方物)로 이를 원공이라 한다. 이외에 관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별무(別貿)를 비롯하여 각종의 공무(公貿)가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그 값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계산해주어 상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역의무를 지는 대신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다. 첫째는 정부의 자금대여이다. 정부는 육의전이 피폐해질 경우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순조롭게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대여하는 일이 많았다. 둘째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 부르는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권의 부여이다.

이는 육의전의 각 전에서 취급하는 특정상품을 다른 상인들이 취급할 경우, 상품을 압수하거나 상업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육의전이 가진 최대의 특권으로 서구의 상인 길드의 특권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중세 상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금난전권은 18세기 후반 중앙 권력층의 상업참여, 사상도고(私商都賈)의 중간 매점매석, 각 군영 소속의 군병들에 의한 난전행위에 의해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육의전의 금난전권은 개항 이후 사상층의 활발한 상업활동과 1882년 한청상민수륙무역장정(韓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의해 한성개잔권(漢城開棧權:외국상인이 서울에서 상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을 획득한 일·청 상인들의 활동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결국 갑오개혁 때 완전히 혁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