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주제

군주제

다른 표기 언어 monarchy , 君主制

요약 국가의 주권이 1인에게 귀속되는 통치형태.

종신 국가원수인 군주 1인에게 최고의 권위가 부여되는 경우 적용되는 용어이나 지금은 선출된 대통령이 있는 공화국과 구별하여 세습군주가 다스리는 나라 혹은 공화제에 대립되는 '군주제의 원리'를 지칭하는 다소 막연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선거군주제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발견되지만 유럽의 군주제는 어느 정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래 선거제였다.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 통치권 취득의 필수요건은 지배가문과의 혈연관계보다는 교회의 신성한 권능에 의한 성별(聖別)이었다. 역사상 순수 세습군주제가 나타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이며 여러 세력의 영향 아래 하나의 종교적·준종교적 교리로 미화된 명백한 편의의 산물이었다.

군주는 그의 영토 내에서 만물의 제왕인 신의 권능을 대표한다는 오랜 관념은 17세기에 왕권신수설의 극단적인 해석과 함께 절정에 달하여 "나는 곧 국가이다"(L'état c'est moi!)라는 선언으로 요약되었다.

군주제의 개념은 동지중해와 로마의 신권정치에서 유래하여 기독교를 통해서 전파된 것이지만 게르만 부족의 왕권개념도 중세의 군주제 형성에 큰 몫을 했다.

고대 그리스인은 호메로스식과 마케도니아식의 2가지 군주제 유형을 알고 있었다. 전자의 왕은 세습적 통치자로서 전투에서의 용맹이 권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후자는 신성(神性)을 획득한 제국의 통치자였는데,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거듭되는 정복으로 그리스의 합리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동양적 전제정치에 가깝게 되었다.

중세 왕국과 교황권의 기본원리였던 군주제는 기독교 세계의 통일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16~17세기에 군주는 신흥 국민국가들이 필요로 했던 구심점으로 평가되어 절대적인 지배자, 유일한 법원(法源), 행정의 주축 등으로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영국의 튜더 절대주의는 의회제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국왕신권을 주장하려던 스튜어트가(家)의 군주들은 결연한 견제세력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권리장전).

유럽 대륙의 절대주의는 대체로 18세기에 번창을 계속하여 계몽주의라는 최초의 충격에도 무난히 적응할 수 있었는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와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 군주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는 했으나 군주제는 대부분 국가에서 그대로 유지되었고, 군주제를 폐지했다가 나폴레옹 전쟁 이후 다시 도입한 국가들도 있었다. 이 두 경우 모두 군주제는 원래보다 훨씬 완화된 형태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이 물러가고 공화국들이 생겨났으며 브라질은 1889년까지 군주제를 유지한 점이 독특했다.

러시아·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던 군주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패전이나 사회부정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내 파멸했다.

스페인에서는 1931년에 군주제가 타도되었지만 1947년의 헌법은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을 국가원수로 칭하면서도 스페인을 왕국으로 규정했다. 1975년 11월 후안 카를로스 1세가 국가원수직을 승계했고 1978년 12월의 헌법은 스페인을 의회군주국으로 선포했다.

중국에서는 만주족의 왕조가 1912년에 붕괴되었다. 일본은 패전의 결과 스스로 덴노신격설[天皇神格說]을 포기했으며 덴노는 1946년의 헌법(1947 채택)에 따라 '국가와 국민화합의 상징'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다.

유럽의 군주제는 영국·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벨기에·네덜란드에서 명맥을 이었고 그리스에서는 군사혁명정부가 1973년 군주제의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존속되었다.

덴마크는 유럽의 군주국 가운데 가장 뒤늦게(1849) 절대주의를 포기한 나라였다. 스칸디나비아의 군주국들은 신중한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적인 겸양(謙讓)으로 유명했다. 이 모든 제한군주제의 양식은 영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빅토리아 여왕의 개인적인 신망과 장수가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