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감

국자감

다른 표기 언어 國子監

요약 고려 때 개설되었던 국립교육기관. 개경에 위치했으며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을 이은 고등교육기관이었다. 국자감은 몇 차례에 걸쳐 이름이 바뀌었으며, 결국 충선왕 때 성균관으로 개칭된 후 조선으로 이어졌다. 유교의 경전과 실무 훈련을 공부했으며, 3년간 재학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인재를 양성하는 고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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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2. 역사
  3. 학제
  4. 입학
  5. 정원
  6. 교육과정
  7. 교육기간
  8. 직제

개요

고려 때의 고등교육기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유교의 경전을 주로 공부했으며, 3년간 재학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신라의 국학(國學)을 이은 국립대학이었으며, 조선의 성균관(成均館)으로 이어지는 당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다.

국자감
국자감

역사

고려 개국초에 태조가 학교를 세웠다는 기사나, 989년에 교육에 공로가 많은 태학조교(太學助敎) 송승연(宋承演)을 국자박사에 제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국초부터 신라의 국학(國學)을 이은 국립대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다가 성종대에 당·송의 제도를 참작하여 정식 국립대학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국자감의 명칭은 고려 후기에 몇 차례 개칭되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관제를 개편할 때 국학으로 개칭했다가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즉위하여 성균감(成均監)으로 고쳤다. 성균감은 1308년에 충선왕이 다시 즉위하면서 성균관(成均館)으로 고쳤다. 그뒤 1356년(공민왕 5)에 반원개혁의 일환으로 관제를 복구할 때 국자감으로 환원했다가, 1362년에 다시 성균관으로 개칭되어 조선으로 이어졌다.

학제

국자감에 속한 건물로는 강의를 하고 수업을 듣는 공간인 돈화당(敦化堂:뒤의 明倫堂)과 학생들의 기숙사인 재(齋)가 있었고, 그밖에 생도들의 식사와 물품을 담당하는 맡는 양현고(養賢庫)가 있었다. 명칭 변경에 따라 국자감의 성격도 변해갔다. 국자감에서는 국자학(國子學)·태학(大學)·사문학(四文學) 등의 유학부 외에 서학(西學)·산학(算學)·율학(律學) 등의 잡학부가 추가되어 문종조(1047~82)에는 경사(京師) 6학이 갖추어졌다. 이런 편제에도 불구하고 국자감은 재정의 어려움과 사학(私學)의 발달로 인해 위축되었다.

1102년(숙종 7)에는 국학폐지론까지 대두하기도 했다. 이에 예종은 관학진흥책을 써서 1109년에 국학에 7재(七齋:7종의 전문강좌)를 설치하고, 1119년에는 장학재단인 양현고를 설치했다. 예종의 뒤를 이은 인종대(1122~46)에도 관학진흥책은 계속되어 국자감을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다. 그뒤 주자학이 전래되어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을 중요시하면서부터 유학만을 중시하게 되었다.

1298년 충선왕은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고치면서 여기에 명경학(明經學)을 더했고, 마침내 1389년(공양왕 1) 잡학을 분리시키고 유학만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개편했다. 이때 10학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잡학을 예속시켜, 율학은 전법사(典法司), 산학은 판도사(版圖司), 서학은 전교시(典校寺)에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입학

입학자격은 경사 6학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대개 국자학에는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 태학에는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 사문학에는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손이 입학할 수 있었고, 잡학 3부에는 모두 8품 이하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었다.

정원

정원은 국자학·태학·사문학에 각 300명씩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학의 정원을 합한 것이 3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율학·서학·산학의 정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조선과 당의 제도와 비교하여 율학은 40명 안팎, 서학·산학은 각각 15명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과정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을 보면, 유학부의 경우 ① 〈효경〉과 〈논어〉는 공통필수과목으로 1년 만에 먼저 이수해야 하고, ② 〈상서 尙書〉·〈공양전 公羊傳〉·〈곡량전 穀粱傳〉은 각기 2년 반으로 그중 하나를 택하며, ③ 〈주역 周易〉·〈모시 毛詩〉·〈주례 周禮〉·〈의례 儀禮〉는 각기 2년으로 그중 하나를 택하고, ④ 〈예기 禮記〉·〈좌전 左傳〉은 각기 3년으로 그중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규과목을 공부하는 여가에 산술과 시무책을 익히고 하루 1장 분량의 습자를 하게 하여 실무에 필요한 훈련을 시켰으며, 또 〈설문 說文〉·〈자양 字樣〉·〈자림 字林〉·〈삼창 三倉〉·〈이아 爾雅〉 등의 자전을 읽도록 하여 문자생활의 원숙을 기했다. 잡학부의 경우 율학에서는 율(律)·영(令)을, 서학에서는 고문·대전(大篆)·소전(小篆)·예서 등의 8서를, 그리고 산학에서는 산술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기간

유학부의 경우 최고 9년까지 재학할 수 있었던 것 같으며, 잡학부의 경우는 자세하지 않으나 율학에 한해 최고 6년까지 재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자감생으로 3년간 재학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능력에 따라 과목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1136년(인종 14)에는 국자감에서 4계절에 시험을 시행하여 그 성적에 따라 과거의 중장(中場) 또는 종장(終場)에 직접 이를 수 있게 했다.

직제

국자감의 직제는 성종 때 국자사업(國子司業)·국자박사·국자조교·태학박사·태학조교·사문박사·사문조교를 두었다. 문종 때에 고문격인 제거(提擧)·동제거(同提擧)·관구(管句)를 각각 2명, 판사(判事) 1명을 두었는데 모두 겸관이어서 그 아래의 좨주(祭酒:종3품)가 총장격이었다. 그 아래에 사업(司業:종4품) 1명, 승(丞:종6품) 1명, 국자박사(정7품) 2명, 태학박사(종7품) 2명, 주부(注簿:종7품) 2명, 사문박사(정 8품) 2명, 학정(學正:정9품) 2명, 학록(學錄:정9품) 2명, 학유(學諭:종9품) 4명, 직학(直學:종9품) 2명, 서학박사(종9품) 2명, 산학박사(종9품) 2명을 두었다. 이속으로 서사(書史) 2명, 기관(記官)을 두었다.

예종 때 판사를 종3품의 대사성(大司成)으로 고쳐 총장을 삼고 좨주는 정4품으로 내렸다. 고려 후기에 국자감의 명칭이 몇 차례 개칭될 때 직제에도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1298년 명경학을 설치할 때 명경박사와 명경학유를 추가로 설치한 것 외에는 대체로 문종 때의 것을 유지했다.→ 성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