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다른 표기 언어 Defense Counter Intelligence Command , 國軍防諜司令部
요약 테이블
설립 1948년 5월
소속 국방부
사이트 https://www.dcc.mil.kr

요약 국방부 소속의 군대내 방첩업무,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감시를 담당하는 부대. 1948년 5월 설치된 조선 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를 전신으로 한다. 전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육군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등으로 변모해왔고,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되었다. 2018년 여론 조작과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인해 27년만에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출범했으며, 2022년 11월 1일 현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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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2. 역사
    1. 태동기
    2. 각군 특무부대로 발전
    3. 각군 보안부대로 개편
    4. 3군 통합 사령부 창설
    5. 조직 개혁과 명칭 변경
  3. 연혁
  4. 조직 구성
  5. 주요업무
  6. 기본 원칙
  7. 논란

정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22년 11월 1일 제정·시행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의해 직제와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역사

태동기

군내 방첩업무와 군인 및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감시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1945년 광복 이후 대공업무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48년 5월 조선 경비대 정보처 내에 기무사의 전신인 특별조사과가 설치되었다. 특별조사과는 이후 특별조사대,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 육군 정보국 특무대로 개편되어오며 간첩 검거와 부정부패자를 색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각군 특무부대로 발전

1950년 6·25전쟁의 발발으로 대공전담기구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육군에서는 특무부대, 해군에서는 방첩대, 공군에서는 특별수사대가 각각 창설되어 숙군활동과 군내침투간첩검거 등 방첩태세와 밀접하게 활동하며 국가안보의 기틀 확립에 기여했다.

각군 보안부대로 개편

1960년대에는 정보기관의 조직개편되면서 방첩부대로 개칭되었고, 지하조직에 침투해 간첩을 검거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965년에는 월남전 파병 당시 한국군사령부방첩대를 창설했다. 이후 1968년 육군 보안사령부, 해·공군 보안부대로 개칭되었다.

3군 통합 사령부 창설

1977년 10월 3군의 보안부대가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창설되었다. 지속적인 대공활동과 함께 군내 비리 척결에 주력했고,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등 굵직한 국가 행사의 개최를 지원했다. 1991년 1월, 조직 체제를 정비하여 순수 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조직 개혁과 명칭 변경

국군기무사령부는 군대 내 보안 업무와 전투력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조치를 취하고, 국가 행사의 대테러 경호활동을 수행하고, 국방정보통신체계를 보호하고 정보전에 대한 대응 지원체계의 구축과 과학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다방면으로의 변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2018년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으로 인해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받았으며,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출범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22년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연혁

• 1948년 5월 27일 :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설치
• 1948년 11월 1일 : 특별조사과를 방첩대(SIS)로 개편
• 1949년 3월 1일 : 해군정보감실 방첩대 설치
• 1949년 10월 20일 : 방첩대를 육군 정보국 특무대(CIC)로 개칭
• 1950년 10월 21일 : 육군 특무부대 창설
• 1953년 1월 15일 : 해군정보참모실 안전보장관실 설치
• 1954년 3월 15일 : 공군 제26특별수사대 창설
• 1955년 4월 5일 : 공군 제26특무수사대로 개칭
• 1956년 7월 10일 : 해군정보국 안전보장과로 개칭
• 1960년 7월 20일 : 육군 방첩부대로 개편
• 1961년 8월 20일 : 공군제26방첩수사대로 개칭
• 1962년 7월 1일 : 해군정보부 방첩과로 개칭
• 1965년 9월 20일 : 주월한국군사령부 방첩대 창설
• 1967년 2월 20일 : 해군방첩부대로 개칭
• 1968년 9월 23일 : 육군 보안사령부로 창설
• 1969년 2월 15일 : 해군보안부대 창설
• 1969년 7월 25일 : 공군보안부대 창설
• 1977년 10월 7일 : 육해공군 보안부대,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 창설
• 1991년 1월 1일 :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
• 2018년 9월 1일 :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출범
• 2022년 11월 1일 : 국군방첩사령부로 개칭

조직 구성

장성급 장교인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 감찰실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참모부서를 둔다. 또한 산하에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합동참모본부 지원 국군방첩부대, 각 군 본부 지원 국군방첩부대, 부대 지원 국군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국군방첩학교, 방위사업청 지원국군방첩부대, 국방보안연구소를 둔다.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 및 기관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주요업무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는 군 보안업무, 군 방첩업무, 기타 군사보안에 관한 지원 업무, 군 관련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처리 업무,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에 따른 군 범죄수사 등이다. 이에 따라 군사보안, 신원보안, 방산보안, 보안감사, 대테러, 경호경비, 방첩정보, 방첩수사, 과학수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기본 원칙

국군방첩사령부는 직무의 범주와 영역을 엄중하게 한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 이에 의하면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논란

기무사의 정체성은 군내 방청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히 여론 조작과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90년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실시해 문제가 되었고, 2018년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한 것이 드러나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받아 같은 해 결국 군사분야의 안보만 담방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