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다른 표기 언어 Johannes Gutenberg
요약 테이블
출생 마인츠대주교구 마인츠, 1390년대
사망 1468. 2. 3, 마인츠
국적 독일

요약 그가 발명한 활판인쇄술은 큰 변화 없이 20세기까지 쓰이고 있다. 그의 발명품의 특징으로는 많은 활자를 정확히 주조할 수 있도록 자모들이 각인된 펀치 모형(활자의 앞면을 주조하는 데 사용한 금속)을 부착한 주형, 활자 합금, 포도주 제조 및 제지·제본할 때 쓰이는 프레스를 응용해서 만든 인쇄기, 유성의 인쇄잉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이나 한국의 인쇄술, 또는 여러 종류의 목판에 활자를 찍었던 유럽의 인쇄기술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었다.
구텐베르크는 마인츠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금세공사조합에 가입해서 금속세공기술을 익혔다는 사실 이외에 그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자금거래 서류에서 나온 것이 전부이다. 구텐베르크는 1436년부터 1446년 사이에 그의 인쇄술을 발명했으며, 걸작인 42행 성서를 1455년 이전에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재판 기록에 의하면 그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말년에는 거의 실명에 이르기도 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생애
  3. 인쇄기의 발명
  4. 성서의 인쇄
구텐베르크
구텐베르크

개요

그가 발명한 활판인쇄술은 큰 변화 없이 20세기까지 쓰이고 있다(인쇄). 그의 발명품의 특징으로는 많은 활자를 정확히 주조할 수 있도록 자모(字母)들이 각인된 펀치 모형(활자의 앞면을 주조하는 데 사용한 금속 각주)을 부착한 주형, 활자 합금, 포도주 제조 및 제지·제본할 때 쓰이는 프레스를 응용해서 만든 인쇄기, 유성의 인쇄잉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특징은 중국이나 한국의 인쇄술, 또는 여러 종류의 목판에 활자를 찍었던 유럽의 인쇄기술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었다.

생애

구텐베르크는 마인츠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금세공사조합에 가입해서 금속세공기술을 익혔다는 사실 이외에 그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는 자금거래 서류에서 나온 것이 전부이다. 1430년 마인츠의 조합측과 귀족계급 사이의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 이 도시로부터 추방된 그는 슈트라스부르크(지금의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갔다. 금세공사조합 기록에는 그가 1434년 3월 14일부터 1444년 3월 12일까지 슈트라스부르크에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곳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보석세공과 거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에게 꽤 많은 돈을 미리 지불했던 몇 사람이 그가 몰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이 그 일에도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결과 1438년 구텐베르크는 한스 리페, 안드레아스 드리첸, 안드레아스 하일만과 5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동업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을 자신들의 조합에 가입시키지 않고 재정적으로 보상해준다는 조항이 있었다.

인쇄기의 발명

1438년 12월 25일 안드레아스 드리첸이 죽자 그의 상속인은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구텐베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다른 두 동업자는 그를 동업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송에 졌다. 그러나 이 소송 결과 구텐베르크가 새로운 발명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증인들은 콘라트 사스파하라는 목수가 목판인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안드레아스 드리첸에게 미리 주었다고 증언했고, 금세공사 한스 뒨은 일찍이 1436년에 100길더(guilder)에 해당하는 인쇄용품을 구텐베르크에게 팔았다고 했다.

구텐베르크는 분명 그의 발명품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며, 그 계획의 성격을 비밀로 간직하기 위해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1444년 3월 12일부터 수년 동안 구텐베르크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즉시 마인츠로 돌아갔다는 설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당시 마인츠에서는 귀족계급과 조합 간의 다툼이 재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1448년 10월 돈을 더 빌리기 위해 마인츠로 돌아와 있었다.

그때쯤에는 그의 인쇄술 발명을 위한 실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돈 많은 재정가인 요한 푸스트를 설득해 인쇄기와 설비를 담보로 800길더라는 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다. 2년 뒤 푸스트는 800길더를 더 투자하여 이 사업의 동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투자가 안전하고 신속한 결실을 맺기를 바란 반면, 구텐베르크는 빨리 만들기보다는 완전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멀어졌다.

구텐베르크의 꿈은 중세의 전례(典禮)에 관한 필사본들을 그 색깔이나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전연 손상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푸스트가 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자 그의 꿈은 완전히 깨졌다. 이 사실은 괴팅겐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455년 11월 6일자 헬마스페르거 공증문서에 일부분이 기록되어 남아 있다. 구텐베르크는 푸스트에게 2번에 걸쳐 빌린 원금과 복리이자를 합한 2,026길더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성서의 인쇄

구텐베르크의 주요 전기작가들에 의하면 '몇 권의 책의 인쇄'(재판 기록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 〈werck der bucher〉는 구텐베르크의 걸작인 42행 성서를 가리킴)가 늦어도 1455년에는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42행 성서의 판매대금만 해도 푸스트에게 빌린 돈의 몇 배가 되었을 텐데, 왜 이 유형의 자산이 재판에서 구텐베르크의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았는지 설명할 도리가 없다.

승소한 후 푸스트는 42행 성서의 활자, 구텐베르크 제2의 걸작인 시편(psalter)의 활자,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모든 인쇄설비 관리권을 갖게 되었다. 그는 구텐베르크의 시설을 이용해 사위이자 구텐베르크의 인쇄소에서 가장 뛰어난 숙련공이며, 1455년 재판에서 구텐베르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페터 쇠퍼의 도움으로 인쇄를 계속했다.

1457년 8월 14일 시편이 완성되어 마인츠에서 발행됐으며, 이는 인쇄업자의 이름(푸스트와 쇠퍼)이 들어 있는 유럽 최초의 책이었다.

이 시편은 하나의 조판대 위에 여러 색의 잉크를 칠하는 기법을 바탕으로 한 매우 독창적인 기술인 정교한 소용돌이 무늬로 가장자리를 장식했으며, 또한 수백 개의 색상으로 머리글자를 장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설비 사용권을 상실한 1455년 11월 6일부터 시편이 출판된 1457년 8월 14일 사이에 푸스트와 쇠퍼가 직접 인쇄에 필요한 정교한 기구들을 고안하여 사용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편의 장식은 바로 구텐베르크가 생각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그가 동판인쇄도 고안했으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동판인쇄로 생동감있는 아름다운 활자를 알아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방법으로 활자·머리글자·장식서체 등을 양각으로 주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설에 지나지 않지만, 구텐베르크가 동판인쇄와 시편 장식에 몰두했다면 푸스트를 더 초조하게 하고 앙심을 품게 했을 것이다.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실험단계에 있을 때 인쇄되어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는 작은 인쇄물들은 과거에는 구텐베르크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름없는 다른 인쇄공들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작품들 중에는 42행 성서를 활판 인쇄기술로 재조판해서 밤베르크에서 인쇄한 36행 성서가 있다. 구텐베르크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뒤 터키의 침공이 곧 닥치리라는 것을 알리는 경고장인 터키력(曆)을 1454년 12월 인쇄하여 1455년부터 사용했으며 면죄부와 학교문법책 등도 인쇄했다.

그러나 〈특별미사전서 Missale Speciale Constantiense〉를 인쇄한 사람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인쇄하기 전에 이 책을 인쇄했다고 하고, 또다른 학자들은 구텐베르크 사후인 1470년대에 만들어진 활자체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구텐베르크가 파산한 뒤, 마인츠의 공무원인 콘라트 후메리가 그에게 인쇄도구와 설비를 빌려주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들이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두꺼운 2절의 1460년판 〈Catholicon〉은 책의 크기나 낮은 활자의 질로 미루어 보아 그의 작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 전기에 의하면 그가 말년에 이르러 거의 실명하게 되었을 때 선거후(選擧侯)인 아돌프 폰 나소 공(公)이 그를 불쌍히 여겨 조신(朝臣)의 한 사람으로 삼아, 해마다 의복·식량·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면세성직록(免稅聖職祿)을 주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