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소

교회재판소

다른 표기 언어 ecclesiastical court , 敎會裁判所

요약 교회당국이 성직자들 사이에 생긴 분쟁이나, 성직자 또는 평신도의 신앙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세운 재판소.

오늘날 여러 그리스도교 교파들을 비롯해 유대교(→ 베트딘)와 이슬람교(Shari'ah)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기능은 종교 문제들과 교회재산 처리에만 엄격히 제한되어왔다. 초기 역사에서는 교회재판소가 어느 정도 세속 재판권을 갖기도 했으며, 중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재판소가 세속재판소들과 비슷한 권한을 가졌다.

교회재판소가 다루는 신앙문제들은 세속 범위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별거와 적출 등 혼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성사 문제들에 대한 사법권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유언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독점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16세기에 영국교회 관할로 들어온 교회재판소들이 16세기까지 개인의 재산상속 문제들에 대해 독점 재판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뒤 1857년까지는 대법원과 경쟁을 벌였다. 교회재판소는 각종 범죄혐의로 고소를 당한 성직자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주장했다.

중세에 교회재판소가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해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교회재판소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 가운데는 십자군 병사, 학생, 과부, 고아들이 있었으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특정 분야에서 이 권리를 주장했다.

교회재판소는 교회의 규율이나 행정, 성직자나 교회 관련 기관들이 주장하는 재산, 십일조와 성직록, 맹세와 서약 그리고 이단에 관한 시비 등 모든 분쟁들에 대해서 재판권을 지녔다. 이단들이 너무 강력히 침투하여 반드시 진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교회재판소, 즉 종교재판소(Inquisition)가 설치되었고, 평신도 군주들은 파문의 위협 때문에 이 재판소가 아무리 가혹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대로 집행해야만 했다. 원래 하급 재판소들은 주교들이 맡았으나, 대부분 주교를 대리하는 대부제들이 특별 검사들과 서기들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맡았으며, 뒤에는 교회법과 로마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항소는 대주교에게로, 마지막에는 교황사절들을 통해서 로마로 올라갔다.

왕의 법원이 충분치 못한 많은 지역들에서는 교회재판소가 재판권을 맡았으나, 왕의 법원이 증가한 14세기에는 두 권력 사이의 논쟁도 고조되었다. 세속 권력자들은 교회재판소의 권한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재심 청구를 통해 세속재판소에 항소하는 것이었다. 그뒤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의 재판권을 영적인 문제들에 국한시켰다. 시민의 혼인계약을 성사와 구분했고, 다른 계약들과 유언도 세속재판소에서 다루었다.

16세기경 유럽 대륙에서는 교회재판소들이 대부분 세속재판소 기능을 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흔적은 남았다. 예를 들어 독일 일부지역들에서는 1900년 '독일시민법'(German Civil Code)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혼인과 이혼 문제가 교회재판소 관할 아래 있었다. 오늘날 영국 교회재판소들은 교회 건물들에 관한 민사소송이나 성직자가 교회와 관련된 죄목으로 기소된 형사소송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