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제도

경영참여제도

다른 표기 언어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 經營參輿制度

요약 종업원 및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

광의의 경영참여란 각각의 사회구성체 내부에 존재하는 대립적 이해집단 중 주도권이나 경영권이 없는 낮은 경영계층의 이해집단이 경영자와 함께 그 구성체를 경영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에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의미한다.

즉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방침·경영조직·생산계획·생산방법·안전·위생·노무관리법 등의 문제에 대한 결정 또는 실시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경영참여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를 의미하게 된 것은 이 제도가 19세기부터 기업경영부문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발전해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의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업경영에서 경영참여제도가 갖는 문화적·사회적 의의와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경영참여제도는 그 형태와 본질이 시대와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 제도는 노사협의제·노사공동결정·종업원지주제도 등 3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노사협의제는 종업원이 종업원의 자격으로 그 대표를 선출해 경영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제문제를 협의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협의결정 방법에는 ① 종업원 대표와 기업가 또는 경영자의 협의, ② 종업원 대표가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자가 협의 결정, ③ 경영자와 종업원이 합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는 3가지 형태가 있다. 노사공동결정은 경영에 대한 또는 본래적 경영권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로 규정할 수 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노동자참여주식회사에서의 노동자대표이사, 서독의 공동결정법(1951)과 경영조직법(1952)에 의거한 감사역회에 대한 노동자대표 파견제도, 모든 경영·노동 문제에 관한 공동결정제도 등이 그 예이다.

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석탄·철강 기업에 적용되는 공동결정법(共同決定法)과 기타 업종에 적용되는 경영조직법을 제정했다.

영국은 사기업은 아니지만 국유기업의 관리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인정한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에게 보통주를 일정기간에 따라 할당·소유시키는 것이다. 종업원은 주주총회에 출석해 결정에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829년 처음 실시되어 프랑스와 미국으로 퍼졌다. 대공황 이후 일시 침체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여러 나라에 보급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영참여제도가 생성·발전한 이유를 경영자측과 노동측에서 설명하면, 경영자측은 ① 노동조합세력의 증대, ② 인간관계관리 연구의 진보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의 필요, ③ 노사대립과 함께 노사간의 공통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④ 기술혁신이 활발한 때일수록 창조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조합측은 종업원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