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다른 표기 언어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
요약 테이블
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 ・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 ・ 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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