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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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전원설비를 설치 ・ 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전원설비 : 발전 ・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전원개발사업 : 전원설비를 설치 ・ 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설비를 설치 ・ 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이주 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과 동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을 포함한다.

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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