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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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발행 독립신문(1897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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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 원문
    1. 논설
  2. 해설

기사 원문

독립신문 1897년 10월 16일
독립신문 1897년 10월 16일
논설

금월 13일에 내리신 조칙을 인연하여 조선 국명이 변하여 대한국이(大韓)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조선 인민이 대한국 인민이 된 줄로들 아시오.

해설

집에 불이 붙었는데 문패 바꾸려 나선 격이었다 할까.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 나아가 하늘에 고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조야에서 9차례나 올린 상소를 받아들여 땅에 떨어진 조정의 위신을 되살리고자 취한 조치였다. 국호는 대한제국, 연호는 광무(光武). 국호는 마한 · 진한 · 변한을 아우르는 뜻을, 연호는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힘을 기르고 나라를 빛내자’는 뜻을 담았다. 더불어 옛 제도를 본체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이른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정신으로 부국강병과 근대 주권국가를 지향한다며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마당에 황제를 자칭한다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오로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정도였지만 이마저도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견제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미묘한 균형을 이룬 덕분이었다. 그런데도 ‘제국’은 자주독립이나 근대화를 위해 민족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민중에 대한 배려, 민의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았다. 2년 후인 1899년 발표된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헌법 격)]’에는 “대한제국의 정치는···만세불변할 전제정치”요 “대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지닌다”고 규정해 전제군주정을 온존하느라 골몰한 형편이었다. 더구나 황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고작 한다는 짓이 2년 여 미뤄오던 명성황후의 장례를, 망국의 국장(國葬)답지 않게 성대하게 치르는 것이었으니 ‘위로부터의 개혁’에 민심이 제대로 호응할 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