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 구입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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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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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 서류 발급처
  3. 차량 명의이전 등록절차
    1. 구비서류 준비
    2.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3.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4.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받아 납부
    5.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

중고차를 구입하고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지급과 할부지급으로 나뉜다.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금 구입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보험가입증명서
할부 이용 시 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면허증 사본, 자동이체통장 사본,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 팔 때도 있을 것이다. 구입할 때보다 오히려 팔 때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걸 알아두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계약할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중고차 딜러와 별도 약정한 사항(예: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된 경우 판매금액의 1.5배를 배상한다.”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매매상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놓는 것이 좋다.

▶ 개인 간 중고차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고유무, 책임소지, 보상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미납세금, 과태료/주차위반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돈을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한다.

서류 발급처

양도양수 증명서, 양도위임장,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차량 명의이전 등록절차

중고차 구입 시 차량이전 등록은 딜러를 통해 대행을 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절약하려면 개인이 직접 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차량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다.

구비서류 준비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판매자에게 받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한다.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되고,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도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다른 지역도 동일하다.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지방세 체납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때 밀린 과태료나 세금 등이 없는지 꼭 확인해본다.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받아 납부

납부할 등록세와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발행되면 채권매입(할인) 금액과 함께 납부한다.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규 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때 차량번호까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번호판을 함께 교부받아 탈부착 서비스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