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시 필요한 비용

중고차 구입 시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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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중고차 구입

중고차는 가격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잘 협상하는 것 또한 능력! 이때 차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중고차 구입절차와 부대비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어리바리했다가는 차는 10만 원 싸게 사고 부대비용으로 30만 원을 더 내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일부 비양심적인 중고차 딜러들이 부대비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아는 만큼 정확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중고차 구입에 드는 비용

차량구입비
명의이전 등록비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를 구입하면 이전등록은 해당 매매상에서 대행한다. 이때 이전비용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계산하는 예상금액이다. 딜러는 이전등록비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서 실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딜러는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주지만, 일부 딜러들은 차액을 챙기기 위해 이전등록비 산출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비용 산출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또 차액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중고차 거래 계약서에 차량대금과 이전비용을 따로 기록하고 특약사항에 이전비용의 잔액 발생 시 환급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사인을 받아 놓자. 정확한 이전비용은 차량이전 후에 차량등록증과 이전비용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아서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차량등록소에서 이전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비용
= 취득세(차량가액의 5%)+등록세(차량가액의 2%)+공채(공채할인 1.5%)
= 차량가액의 8.5%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차량가액은 해당 차량의 신차가격에 과세표준액 잔가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신차출고 가격은 차량등록증 상에 표시되어 있다.

연식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잔가율
(%)
68.1 57.7 48.9 41.4 35.1 29.8 25.2 21.4 18.1
* 2013년 기준
 

예) 신차가격 3000만 원, 2011년식 차량의 차량가격 계산하기
30,000,000원x0.577=17,310,000원

공채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해당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다.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이 채권을 바로 팔기 때문에 ‘공채할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세금의 형태로 차량가액의 약 1.5%를 지불하면 된다.

중고차 매매수수료

중고차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차량대금의 2.2%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딜러의 순수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다. 최대 30만 원이 넘지 않으며 딜러 개인명의의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 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이전 대행비(매도비)

중고차 거래와 관계된 서류작성 대행 및 중고차 매매상사에 내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서류작성 대행비라고 보면 된다. 매매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3~17만 원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