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신청서
다른 표기 언어 amicable divorce application form , 合意離婚申請書분류 | 생활/일반서식 > 호적/혼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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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4390 |
요약 이혼 당사자가 이혼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
합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의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한다.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으로부터 합의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합의이혼의 취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합의이혼신청서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양육비 등의 해당 항목을 합의한 바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그 외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구성항목
인적사항, 신청취지,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