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

다른 표기 언어 Helsinki Process 동의어 CSCE 프로세스

요약 1975년 헬싱키 협정의 채택으로 시작된 범유럽 다자안보협력 과정을 일컫는 말. 유럽에서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받는다.

헬싱키 협정(Helsinki Final Act)의 채택으로 시작된 다자안보협력 과정을 말한다. 헬싱키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해 냉전체제 극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헬싱키 협정은 1975년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CSCE)각주1)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된 협정이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헬싱키 협정의 채택부터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협정 채택 후 조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었으며 1977년과 1980년, 1986년, 1990년에 걸쳐 사후 검토 회의가 이루어졌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전문가 모임을 포함한 헬싱키 협정의 사후 검토 체제를 말하며 헬싱키 협정을 채택한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의 이름을 따 ‘CSCE 프로세스’라고도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 시기 가입국 간 최저한의 대화를 유지하는 통로가 되었다. 동시에 각국의 상황을 점검하여 정치, 안보, 경제, 환경, 인권 등 넓은 범위에서 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 그중에서도 헬싱키 프로세스는 인권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헬싱키 협정은 포괄적 안보의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환경, 인권을 3대 분야의 하나로 구성했다. 또한, 모든 참가국이 준수해야 하는 10개 원칙에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중’과 함께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민족의 자결권 보장’을 규정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가입국 국민들의 인권을 국가 발전 요소에 포함한 헬싱키 협정의 조항 이행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각국의 인권 상황이 주목받는 환경을 마련했다.

1975년 7월 30일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CSCE) 당시 모습
1975년 7월 30일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CSCE) 당시 모습

헬싱키 협정은 별도의 구속력은 없었으나 채택 이후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인권과 민주적 절차, 법치주의에 관한 논의를 확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드러날 수 있었다. 이는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에서 노동자와 지식인 등의 사회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동구권 최초의 노동조합인 폴란드 연대자유노조와 체코의 77헌장 등에서 헬싱키 협정의 인권 조항을 언급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결국, 1989년 동유럽에서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연달아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냉전은 종식되었다. 이를 ‘동유럽 혁명’혹은 ‘1989년 혁명’이라 한다.

헬싱키 협정

헬싱키 협정은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CSCE) 최종 결의안으로 1975년 채택되었다. 정식 명칭은 ‘유럽의 안전보장 및 상호협력에 관한 헬싱키 최종의정서(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이다.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에 의해 1969년 제의된 유럽 대륙의 안보 협의체다. 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받아들이면서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가 시작되었다.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는 1972년 11월 22일 헬싱키 근교 디폴리에서 처음 다자간 준비회의(Multilateral Preparatory Talks)를 시작해 1975년 8월 1일 헬싱키 협정을 체결했다. 헬싱키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의 35개 회원국들이다.각주2)

헬싱키 협정은 각 나라가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주권 인정, 위협이나 무력 사용 자제, 국경 불가침,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인권과 사상·양심·종교·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 존중, 인간의 평등한 권리와 민족의 자결권 보장, 국가간 상호 협력, 국제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포함한 열 가지로, 헬싱키 십계명(Helsinki Decalogue)이라고도 한다. 단 헬싱키 협정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냉전 시기가 끝난 1995년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는 전 유럽 국가가 참여하는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각주3) 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6년 기준 유럽 안보협력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협력 기구의 하나로 모든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한국을 포함한 5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 ・ 홍기준, 〈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조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통일문제연구(제21권 2호)》, 2009년 하반기(통권 제52호), 평화문제연구소, http://goo.gl/xfpL4v
  • ・ 외교부 국제기구정책관 인권사회과, 〈헬싱키 프로세스와 인권〉, 2008.01.10, http://goo.gl/eMeYLT
  • ・ 〈Final Act of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975.08.01, http://goo.gl/Ab8Qh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