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다른 표기 언어 special consumption tax , 個別消費稅

요약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다. 과거 특별소비세(특소세)의 이름을 바꾼 세금으로, 주로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경마장 입장 등에 부과된다.

목차

접기
  1. 정의
  2. 과세대상
  3. 절차
  4. 도입
  5.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6. 세율구조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2.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논란
    3.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정의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의 소비(반출,판매),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행위 등을 하는 소비자가 담세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각주1) 와 달리 개별소비세법 상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 과세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적인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각주2) 중 하나로, 납부하는 사람은 제조·공급업자이지만 세금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간접세의 특성상 담세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어 징수가 용이한 반면, 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일 수록 높은 역진성이 있고, 물가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

현재 개별소비세 세수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휘발유·경유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사치세로서의 성격은 상당히 약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선진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주류, 담배, 석유류의 세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입 보다는 환경보호, 도로파손 방지, 국민보건위생 증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락용 사행기구, 로얄젤리와 원석이 아닌 가공된 보석·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모피류 등이 해당한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캠핑용 자동차와 휘발유·경유 등 유류 및 대체유류와 천연가스도 포함된다. 유류나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세금이 적용된다.

전자제품 중에서도 600L 이상의 냉장고, 720kw이상 드럼 세탁기, 42인치 초과 TV, 소비 전력에 많은 에어컨 등에도 5%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며 2015년부터 담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부가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로는 경마장과 투전기 설치장소,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경정장이 있다. 이들 장소의 입장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당 정액(골프장 한 사람당 1만 2천 원, 카지노 입장료 5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한다.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의 유흥음식 요금의 10%를 부과한다.

절차

개별소비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 장소 및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이다.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과세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도 해돵된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세물품 판매·제조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영업은 영업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4월 25일, 7월 27일, 10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도입

개별소비세의 전신인 특별소비세는 1977년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도입됐다.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많이 소비하는 특별한 고가 소비품목에 높은 세율로 과세해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사치세 명목이었다. 기존의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세스,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의 세목을 흡수 통합하여 신설됐다.

당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승용차, 휘발유, 경유, 경마장, 골프장 등에 커피, 코코아, 청량기호음료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1978년 개정에서는 전기이용도구, 모터보트, 피아노, 고급시계, VTR, 영사기와 촬영기, 캠핑용자동차 등이 추가되었다. 1981년 개정에서는 천연과실음료, 크리스탈 유리제품, 가스이용도구등이 추가되었고, 1982년 개정에서는 액화천연가스가 추가되었고, 1992년 개정에서는 등유와 천연가스가 과세대상에 추가되었다.

반면 1984년 이후 진주 산호제품, 골프용품, 공기조절기,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모터보트, 요트, 빙과류 중에서 일부 물품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1987년 이후 올림픽을 앞두고 당구용품, 흑백TV, 소형전기음향기, 경승용차, 빙과류, 모사 등도 비과세되었다. 정부는 1999년과 2004년 개편을 통해 가전제품과 상당수의 식음료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소비 저변이 확대되면서 과세대상의 상당수가 생활필수품으로 바뀜에 따라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더이상 사치재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더이상 사치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관련 산업의 수요기반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08년 정부는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변경하고, “정책 목표를 사치품 소비 억제보다 외부불경제각주3) 에 따른 비용을 이용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교정적 조세'로서의 기능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마·경륜에만 적용되던 특별소비세를 경정(競艇)에도 부과하기로 했고, 경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중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 배기량을 기존 800cc에서 1000cc로 상향 조정했다.

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은 2004년에 과세대상에서 빠졌으나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용량 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월 소비전력이 370㎾ 이상인 에어컨, 월 소비전력 40㎾ 이상의 냉장고, 1회 세탁 소비전력이 720W 이상인 세탁기, 전격 소비전력이 300W 이상 TV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용량 가전제품이다. 2015년 12월 개정에서는 녹용과 향수, 카메라에 대한 과세가 폐지됐다.

세율구조

잠정세율은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임시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세율을 말한다. 최초 2년간은 기본세율의 10%, 3~4년에는 기본세율의 40%, 70%를 적용하나, 그 이후에는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정한다. 개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2016년 6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할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춰주는 혜택을 줬고, 최대 200만 원까지 세금이 줄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만으로, 2006년 이후 5차례 실시됐다. 2008년 세금 인하폭이 가장 컸던 2008년 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 이상 늘었고, 2012년에는 월평균 14.4% 증가했다. 그러나 인하 기간이 지나면 판매가 급감하는 '소비 절벽'도 뒤따랐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논란

2016년 9월 국회에는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별소비세(1만2000원)와 개소세에 연동된 교육세(개소세의 30%, 3600원)와 농특세(개소세의 30%, 3600원)가 사라져 1인당 골프장 입장료가 2만2200원 인하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2000억~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박근혜 정부는 '금연 유도' 명목으로 2015년 1월 담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366원 인상해 담뱃세를 1591.9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한갑에 2500원이던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뛰었다

참고문헌

  • ・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소비세, 배영목, 2007년
  • ・ KERI 칼럼, 개별소비세 개편방향에 대한 소고, 성명재, 한국경제연구원, 2016년 5월 11일
  • ・ 한국경제,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등, 2015년 8월 28일
  • ・ http://www.customsservice.co.kr/data/file/news/1935482446_esoFmBLS_EAB8B0EC9EACEBB680_EBB3B4EB8F84EC9E90EBA38C_EAB09CEBB384EC868CEBB984EC84B8_Q26A_150826.pdf">조선일보, '교정적 조세'로 개별소비세 진화…석탄·담배 다음은 주류?, 2014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