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

다른 표기 언어 minimum wage , 最低賃金

요약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하는 임금의 최저한도.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2021년은 1.5% 인상된 8,720원으로, 2022년은 5.1% 인상된 9,1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4년 최저임금은 7월19일 전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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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제
  2.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
    1. 심의 요청안 접수
    2.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
    3. 4월~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결정
    4. 최저임금 고시
  3. 역대 최저임금과 인상률
  4.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실시되기까지
  5. 최저 임금 제도의 형성
  6.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7.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헌법 32조 1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1조에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제청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이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수습 기간 중에 있어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노동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1988년 도입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적용됐다. 모든 산업에 적용이 확대된 것은 시행 후 2년이 지난 1990년이었고,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확대된 것은 10년이 지난 1999년이었다. 모든 산업,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실상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2001년 9월부터였다. 30년 가까이 시행중인 최저임금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 사용자, 노동자 등 각자 입장마다 다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지나친 저임금이 점차 해소돼 임금격차가 완화와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가 보장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성도 향상됐다고 한다. 경영계에서는 노동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 2000년 이후 높은 인상률은 같은 기간의 노동자 급여인상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현재 수준의 낮은 최저임으로는 저임금 해소와 소득불평등 구조 개선에 대한 기여가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개편, 가사 사용인, 수습근로자 등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 폐지와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 대한 대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과정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이다.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의 요청안 접수

매년 3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접수함.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현장 의견 청취

△임금실태 조사자료 분석 △미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 분석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기업의 경영 상황 등 제반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의견 청취

4월~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와 결정

- 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분석결과와 최저임금안 심사->전원위원회에 보고
- 생계비 전문위원회: 실태생계비 분석결과와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전원위원회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통상 6월29일까지 제출.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8월5일 이내에 고시해야 함.
- 효력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임.

역대 최저임금과 인상률

적용년도 시간급 (원) 인상률(%) (인상액)(원)
2024 9,860 2.5(240)
2023 9,620 5.0(460)
2022 9,160 5.1(440)
2021 8,720 1.5(130)
2020 8,590 2.9(240)
2019 8,350 10.9(820)
2018 7,530 16.4(1,060)
2017 6,470 7.3(440)
2016 6,030 8.1(450)
2015 5,580 7.1(370)
2014 5,210 7.2(350)
2013 4,860 6.1(280)
2012 4,580 6.0(260)
2011 4,320 5.1(210)
2010 4,110 2.75(110)
2009 4,000 6.1(230)
2008 3,770 8.3(290)
2007 3,480 12.3(380)
'05.9~'06.12 3,100 9.2(260)
'04.9~'05.8 2,840 13.1(330)
'03.9~'04.8 2,510 10.3(235)
'02.9~'03.8 2,275 8.3(175)
'01.9~'02.8 2,100 12.6(235)
'00.9~'01.8 1,865 16.6(265)
'99.9~'00.8 1,600 4.9(75)
'98.9~'99.8 1,525 2.7(40)
'97.9~'98.8 1,485 6.1(85)
'96.9~'97.8 1,400 9.8(125)
'95.9~'96.8 1,275 8.97(105)
'94.9~'95.8 1,170 7.8(85)
'94.(1~8) 1,085 7.96(80)
1993 1,005 8.6(80)
1992 925 12.8(105)
1991 820 18.8(130)
1990 690 15.0(90)
1989 600 1그룹29.7(137.5)
2그룹23.7(112.5)
1988 1그룹 462.50
2그룹487.50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실시되기까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지만 당시 한국경제 형편이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했지만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한국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됐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함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비로소 현실화됐다는 견해도 있다.

최저 임금 제도의 형성

최저임금제도는 산업혁명 이후 만연했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아동노동 등의 노동착취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중재조정법’에 의해 중재재판소를 설치하고 이 재판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후 1907년 호주, 1918년 캐나다, 1938년 미국, 1950년 프랑스, 1959년 일본 등에서 도입됐다. 현재 120개 이상의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에 이어 1970년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개발도상국들에 최저임금제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1948년 12월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3항에서는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7조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7월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860원(2.5% 인상)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하면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4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시한 11차 요구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에 돌입,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집계됨에 따라 사용자위원의 안으로 결정되었다.

결과에 의하면 공익위원의 대부분이 사용자위원의 안에 투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로자위원들은 투표결과가 발표되기 전 모두 퇴장하여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의결하기까지 110일이 걸려 2016년의 108일을 넘어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되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8년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매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사업주가 상여금 총액의 변화 없이 임금을 월 단위로 주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의견을 ‘청취’만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 사항을 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 이종만,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 2015.
  • ・ 현병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2014
  •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minimumwa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