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한일 위안부 협상

다른 표기 언어 韓日慰安婦協商 동의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요약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으나,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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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국 합의 내용 개괄
  2.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3.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배상은 아니다"
  4. 소녀상 이전
  5.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상호 비판 자제
  6. 문재인 정부 "위한부 합의 중대한 흠결..10억 엔 예산으로 충당"
  7. 배상 문제의 역사
    1.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 1992년 김학순 할머니 기자회견
    3. 고노담화
    4. 아시아 여성기금
    5.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결의안
    6.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

양국 합의 내용 개괄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 발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 발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차례로 자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 △한국 정부 주관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 예산 투입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에 위치한 일본군 소녀상의 적절한 해결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 장관은 이러한 합의 사항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했으며, 향후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대신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는 외교부장관의 발표 이후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내용을 다시 반복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아베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대독했다.

사과문에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 책임을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한 것은 처음이고 일본 정부가 써왔던 '도의적' 등의 수식어 없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최초라며 이번 협상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는 본인이 직접 사죄와 반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직접 사죄하라'는 일본 야당의원들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했다. 그것으로 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사죄의 내용 상으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책임'이라고만 표현해 핵심 쟁점이었던 '법적 책임 인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 '군의 관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를 누락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였으며 피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적시되지 않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배상은 아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는 한일간 합의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의 성격과도 이어지는 문제다. 그간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ㆍ위안부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고수했다.

한일 양국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약 108억 원) 정도의 자금을 내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 역시 '배상금'이 아니고 '지원금'에 그쳤다. 기시다 외무상은 기시다 외무상은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촉구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위안부를 만든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 합의 내용을 전부 무시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2년간 조정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2015년 7월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이 명예훼손에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사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소녀상 이전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이번 합의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더욱 공분을 키웠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거나 이동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김운성 작가가 만든 청동 조각상으로 2011년 12월 14일 수요 집회 1000회 때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졌다.

합의 직후 일본 측에서는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이 거듭됐다. 기시다 외무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합의에 따라, 한국 측에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 엔을 내는 전제조건으로 했다는 일본측 보도가 이어지며 공분을 키웠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양국 간 막판 교섭에서 10억 엔을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이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연일 '소녀상 지키기' 노숙농성이 벌어지는 등 강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외교부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상호 비판 자제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두고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해결을 이뤘다고 표현한 것과 한국정부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로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약속한 것도 '굴욕 협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향후 일본이 합의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흡한 사과 내용에도 섣불리 '최종적 해결'을 선언한 것은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또 이번 협상에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안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최종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선언할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보고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식 조약이 아닌 '공동발표문'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외교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표내용과 관련해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공동발표문은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결의'를 들어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한다"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위한부 합의 중대한 흠결..10억 엔 예산으로 충당"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키고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했다. 약 5개월 간의 검토 끝에 한일 위안부 TF는 보고서를 발표해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합의’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으나 양국 장관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 TF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인권문제가 일반 외교 현안과 마찬가지로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TF의 발표 다음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거나 일본 쪽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8년 1월 9일 "2015년 합의는 잘못된 합의였지만 양국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 스스로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로 받은 10억 엔(108억 원) 가운데 약 40%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돼 6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별도로 10억 엔 전액을 예비비 등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고 향후 일본과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10억 엔 처리는 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합의는 국가 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의한다"고 반발했다.

배상 문제의 역사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은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 합의는 이후 일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됐다.

이 협정 이후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배상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도의적인 수준의 책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1990년대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 징용자 소송에 "한국이 식민지 조선을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청구권을 소멸시켰으므로 더이상 청구권은 없다"며 패소 결정을 내렸다.

1992년 김학순 할머니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은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국내 거주자로서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실명으로 증언했다. 당시 67세였던 김학순 할머니는 17세의 나이에 석 달간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다 탈출한 사연을 공개했다.

이후 1992년 1월 아사히신문은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의 감독·통제에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방위청에 보관 중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달 일본 총리의 첫 사과가 있었다. 미아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국회 연설에서 "가슴이 아프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미야자와 내각은 같은 해 7월 6일 관련 자료 조사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는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하면서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쓰린 고통을 당한 모든 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고노담화

1993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다. 1993년 8월 2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해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군에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또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위안소에서의 생활 역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며 위안소 설치·운영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의 패전 50주년에 즈음해 1995년 8월 15일 각의 결정에 따라 무라야마 총리가 빌표한 무라야마 총리담화로 이어졌다. 전후 최초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두가지 과오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했다.

아시아 여성기금

이러한 취지에 따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내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국민의 모금을 토대로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기금은 한국 피해자에게 '쓰구나이킨(償い金, 속죄금, 당시 언론은 위로금으로 해석)' 명목으로 200만 엔, 의료복지사업으로 300만 엔등 1인당 500만 엔 규모의 지원을 추진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에게 보낸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 명의 서한에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언급해 '법적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 국민 모금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진 위로금은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 238명 중 61명만 기금 지원을 수용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 해산했다.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결의안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인식을 제공했다. 이 결의안은 태평양 전쟁 이전과 전쟁 중에 수십만의 아시아계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성노예로 만든 책임이 일본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분명한 방식으로 공식 사죄해야 하며 민간 기금 설립 등으로 사태를 오도하기 보다는 위안부 여성들에게 적절하고 공식적인 배상을 일본 정부가 직접 제공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위헌 결정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을 둘러싼 분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이른바 '사사에 안'이 제시됐다.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편지) △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전제로 한 인도적 조치'라고 표현해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참고문헌

  •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내용), 2015년 12월 28일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9795&seqno=357655&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 ・ <뉴스1>, '위안부 협상' 정체모호…전문가 "구속력·규범력 담보 못해"
    http://news1.kr/articles/?2530327
  • ・ <프레시안>, 일본 정부는 왜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나?, 2016년 1월 10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417
  • ・ <프레시안>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조약이면 대통령 탄핵 사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170&ref=nav_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