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른 표기 언어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國民健康保險公團 동의어 NHIS, 건보공단
요약 테이블
설립 1998-01-01
국가 대한민국
기업형태 공기업
업종 보험 및 연금업
취급품목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업무
사이트 http://www.nhis.or.kr
본사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요약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이 통합하여 출범했다. 건강보험 사업, 건강검진·증진 사업, 장기요양보험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A등급을 받았다.

목차

접기
  1. 기업스토리
    1. 역사
    2. 연혁
  2. 주요 사업
  3. 현황

기업스토리

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7월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과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태동하게 된 계기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1963년 11월 5일 제정된 법률 제1437호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의료보험법을 적용한 이후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 농어촌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러다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이듬해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했고, 19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하여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다.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었으며, 2003년 7월 직장 보험재정과 지역 보험재정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했다. 이 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2015년 8월 강원도 원주시로 본사를 이전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2024년 1월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연혁

• 1963년 12월 : 의료보험법 제정
• 1977년 7월 : 최초 의료보험 실시(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장)
• 1979년 1월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1년 1월 :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88년 1월 :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 실시
• 1989년 7월 :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 1998년 10월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 1999년 2월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2000년 7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통합)
• 2001년 7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 2002년 1월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 2003년 7월 : 보험재정통합(직장재정과 지역재정 통합)
• 2008년 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 2011년 1월 : 사회보험 징수통합
• 2014년 4월 :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16년 1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원주 이전
• 2017년 4월 : 2016년도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2024년 1월 :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 MOU 체결

주요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건강보험 사업과 장기요양 사업,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건강보험 사업으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 자산의 관리와 증식 사업, 의쇼시설의 운영 등이 있다. 장기요양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등급한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와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이외에 노인성질환 예방사업과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사업 등이 있다. 이밖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으로는 사회보험료의 통합고지와 징수, 체납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보험료 수납 및 정산, 기금별 이체 업무 등이 있다.

현황

공단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에 소재한다. 2023년 12월 기준 15,93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연간 매출액은 102조 5,725억 원, 영업이익은 2조 1,883억 원, 당기순이익은 3조 8,122억 원, 자산총액은 36조 2,047억 원이다.

참고

・ 최종 업데이트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