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관리제도

냉매관리제도

[ Refrigerant Information Management ]

요약 냉매의 생산과 사용, 회수, 처리 과정에 걸쳐서 누출 점검, 회수, 폐기 이력 등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냉매의 생산과 사용, 회수, 처리 과정에 걸쳐서 누출 점검, 회수, 폐기 이력 등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냉매의 판매량을 신고받는 제도로, 2013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냉매는 건축물의 냉난방과 식품의 냉장, 냉동 및 산업용 기기의 쓰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악화를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단 배출을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냉매의 배출을 저감하고, 냉매의 회수와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냉매관리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2018년 11월 29일부터 냉매관리 의무 조항이 시행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냉매 사용기기 대상을 1일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로 정의하고, 냉매 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업자의 냉매회수업 등록, 기기의 유지와 보수, 냉매를 적절한 시기에 회수하고 처리하며, 관리 내역을 전산 상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관리 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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