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 非常低減措置 ]

요약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비상조치.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비상저감조치는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광역비상저감조치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서, 당일(오늘) 17시 예보를 기준으로 내일과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내일 예보가 '매우 나쁨'으로 예측된 경우 시·도 별 결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점에서 긴급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시·도 별로 발령하며, 다음 날(내일) 06시에서 21시까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첫째, 당일(오늘)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내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둘째, 당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해당 시·도 내 경보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내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셋째, 내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이다.

광역비상저감조치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광역적으로 시행하여 비상저감조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영업용 등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건설 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수업 시간의 단축 권고, 시차 출퇴근제·재택근무제·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 제도 권고 등의 사항이 시행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참조항목

미세먼지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