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평등

형식적 평등

[ 形式的 平等 ]

요약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평등은 신분, 재산,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평등의 의미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절대적 평등 또는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의 균등만을 부여하게 되면 선천적 조건의 차이나 교육 수준, 직업 등과 같은 후천적 차이로 인한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평등은 개인의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인 평등이 아닌,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한다.

참조항목

실질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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