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

실질적 평등

[ 實質的 平等 ]

요약 개인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평등이란 누구나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평등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형식적 평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을 두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해, 기회의 균등과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 절대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기본적 인권이나 선거권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형식적 평등이 기회의 평등만 제공할 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고, 평등의 의미가 새롭게 수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현대의 복지국가에서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실질적 평등이란 개인의 차이와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균등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해 주어야 한다. 실질적 평등은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써 헌법상 평등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 뿐만 아니라, 개인의 조건이나 한계까지 고려해 기회를 주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까지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항목

형식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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