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靑少年活動振興- ]

요약 에 근거하여 지역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도에 설치된 기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 설치되어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법률이 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활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및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①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②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③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④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⑥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⑦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⑧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⑨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역 현장의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에 제공해야 하며, 청소년활동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과 수행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현재 각 시·도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수련 활동∙자연자원 체험 활동∙역사체험 활동∙진로 탐방 활동 등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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