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정보

가격 정보

[ 價格情報 ]

요약 상품 구매 시 근거가 되는 소비자 정보 중 상품에 표시된 가격과 관련한 정보.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알 권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상품에는 가격∙품질∙사용 방법∙보증 기간 등 다양한 소비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알 권리'를 보장하는 예시가 된다. 그중 소비자 가격∙단위 가격과 같이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가격 정보'라고 하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우리나라는 소매 점포에서 상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공장도 가격∙권장 소비자 가격∙판매 가격 등으로 분류한 가격 표시 체계를 통일하여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가격 표시제에 따른 '판매 가격 표시 제도'를 통해 판매 가격 표시 의무가 있는 소매 업종과 표시 대상 품목∙표시 의무자∙표시 방법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며, '단위 가격 표시 제도'를 통해 단위 가격 표시 의무자와 대상품목 등이 명시되어 있다. 판매 가격 표시 제도는 기존에 제조 업체에서 표시하던 권장 소비자 가격 제도와는 달리 유통 업체에서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픈 프라이스 제도(Open Price System)라고도 불린다. 단위 가격 표시 제도는 중량 또는 수량 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참조항목

품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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