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방식

수용방식

[ 收用方式 ]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적주체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생활기반이나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