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잔여법

건물잔여법

[ 建物殘餘法 ]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 전체의 순수익에서 건물 이외의 물건에 귀속하는 순수익을 공제하여 건물에 귀속될 순수익(상각 전)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구한 건물귀속 순수익을 상각 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수익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토지와 건물 등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건물로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 순수익, 환원이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