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사설묘지

[ 私設墓地 ]

국가가 설치하는 국립묘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설묘지가 아닌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를 사설묘지라 한다. 개인묘지를 설치하면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 관리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