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공설묘지

[ 公設墓地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 · 조성 및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공설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공설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 ·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 ·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근거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