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주택

집합주택

[ 集合住宅 ]

집합주택이란 한 채의 건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여러 개 모인 것을 뜻한다.

법률상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동일 대지상한 무리의 주택으로서, 한 채의 건물을 구분 ·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집합주택이란 말은 대지 · 벽 · 복도 · 계단 및 주요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며, 법률 · 물리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용어다.

이것은 독립주택을 상하좌우에 붙여서 집합화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고 공동생활로 인한 공동성과 공용성이 강조된다. 집합주택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보다 협의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집합주택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독립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의 주택이며, 공동주택과 연속주택(連續住宅-종적인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