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체비지

[ 替費地 ]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시행자가 공사해 주는 대가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감보율에 따라 금전이 아닌 토지로 받아 놓은 땅이다. 도시개발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 · 정관 ·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 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법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이다.

참조어

보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