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기술관리

부동산의 기술관리

[ 不動産之技術管理 ]

대상 부동산에 대한 물리 · 기능면의 흠을 발견하여 기술면의 조처(技術的 措處)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사전방지책으로써 기술적으로 유지 · 보존(技術的 維持 · 保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기를 들면, 장래의 증 · 개축 계획을 세우거나, 토지의 경우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계를 측량하여 확정하는 등의 관리가 이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상 부동산의 이용편의, 가치증대, 거래촉진, 현상보존을 위한 기술면의 관리행위다. 그러나 기술면의 관리행위는 건축기술자나 측량사 등의 전문적인 기술자가 관계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전문기술자(專門技術者)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불편이 따른다. 기술면의 관리만을 협의의 관리라 하는데, 그 내용은 ① 위생관리,
② 보전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