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감정평가

부분감정평가

[ 部分鑑定評價 ]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구성부분 일부의 가격(즉 일부분의 토지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정평가를 말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감정평가가 인정된다. 독립감정평가와 다르다. 근거법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