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세

재평가세

[ 再評價稅 ]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맞도록 매년 재평가해 그 차액에 대해 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과세표준은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다.